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596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
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는 한국
도로공사로, 「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위
임국도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MMS"란 이동형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을 말한다.
3. "MMS 표준자료"란 MMS에 의하여 취득된 점군데이터 및 영상을 대상
으로 기준점 보정과 표정작업을 완료한 MMS 표준자료를 말한다.
4.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를 포함한다.
5. "도로의 신설"이란 도로법상의 도로의 설치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
하는 것을 말한다.
6. "도로의 확장"이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7. "도로의 개량"이란 이미 설치된 도로의 효용ㆍ기능 등을 원상태보다 좋
게 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보수"란 당초 축조된 도로의 손상된 구조를 회복하는 공사 가운
데 재해복구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운영 등
제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민간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1. 정부위원 :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민간위원 : 2년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
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려
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3. 영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하려는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
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
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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