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3. “녹색기술제품”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한다.
4. “녹색인증”이라 함은 녹색기술의 인증기준,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녹색인증제”라 함은 녹색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6. “기술수준”이라 함은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기술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제2장 녹색인증 대상 및 기준
제3조(녹색인증의 구분) 녹색인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녹색기술 인증
2. 녹색전문기업 확인
3.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4조(녹색기술의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녹색기술의 분류번호) ①녹색기술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류번호를 사용한다.
②녹색기술 인증대상 분류번호는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6조(인증기준 및 확인기준) ①녹색기술의 인증기준과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제7조(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및 녹색인증 여부 확정
2. 녹색인증의 기술수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심의
3. 녹색인증 관련 정책의 제안
4.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10조의 녹색인증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학·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위원 변동시 보고 후 임기를 수행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제5항 또는 6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인증위원회의 개최) ①인증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자를 인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녹색인증 전담기관
제10조(녹색인증 전담기관)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녹색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
4.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
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6.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녹색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제34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성과분석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인원)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녹색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관 업무규정)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인증 전담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녹색인증 관련 업무 절차
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
5.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녹색인증 평가기관
제14조(녹색인증 평가기관)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2.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적합성 검토(이하 “확인검토”라 한다) 및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한 평가(이하“확인평가”라 한다)
4.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5.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6. 녹색인증 신청서 및 이의신청 검토
7.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평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평가기관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비영리 법인
제16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인원을 배치할 것
2.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2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을 35인 이상 확보할 것
3. 녹색인증 평가업무규정을 마련할 것
②제1항제3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평가기관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평가업무 계획서
3.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4.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 명단
5.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1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법령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2.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3. 평가업무규정 준수 여부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이 제1항 각 호를 준수 또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분류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
2.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증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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