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52호
ㅇ 시행일 : '23.10.23.
1. 개정이유
더 많은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자와 재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을 개선하였으며,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신설하는 한편, 출석인정일수 개선 및 제적 요건 명확화, 만족도 조사 용어 통일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제8호)
나.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변경(안 제14조제2항)
다. 만족도 조사 용어 통일 등(안 제19조제3항제4호, 안 제33조제2항 등)
라. 출석인정일수 개선(안 제34조제2항제2호, 안 [별표3] 등)
마. 제적 요건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1호)
바.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직종 신설(안 [별표 1])
사. 가사근로자의 훈련비 자부담율 완화(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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