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양식
출처 보건복지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및 자격회복 절차 안내>
□ 유의 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을 위한 별도 연락은 불필요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정지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3. 기타 자격신고 절차는 「2023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지침 다운로드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접속☞ 정보☞ 사업☞ ‘응급구조사’로 검색
민원 유형 | 담당기관 | 문의처 | |
자격신고 방법안내 및 접수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전화 | 1588-1339 내선 1번 |
홈페이지 | www.emt.or.kr | ||
이메일 | emt@emt.or.kr | ||
보수교육 이수·면제 또는 비대상 관련 | |||
주소 | (우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9(응급의료종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 ||
자격신고 시스템 사용 |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전화 | 1544-4244(콜센터) |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
주소 |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 ||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전화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
홈페이지 | 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 ||
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 자격 회복 절차
ㅇ (방법) 현업종사 계획 여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후 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링크 면허(자격)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효력 회복
- ① 현업복귀 희망자 : 보수교육*이수 → 자격신고
* 응급구조사로서 업무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6시간 ~ 10시간 이수
- ② 해당업무 미종사자*: 자격신고
* 보수교육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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