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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양식

뷰네이쳐 2023. 11. 22.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양식

출처 보건복지부


의견제출서+양식.hwpx
0.05MB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및 자격회복 절차 안내>

 

유의 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을 위한 별도 연락은 불필요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정지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3. 기타 자격신고 절차는 2023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지침 다운로드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접속정보사업응급구조사로 검색

민원 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방법안내 및 접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화 1588-1339 내선 1
홈페이지 www.emt.or.kr
이메일 emt@emt.or.kr
보수교육 이수·면제 또는 비대상 관련
주소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9(응급의료종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자격신고
시스템 사용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 1544-4244(콜센터)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주소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 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주소 세종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자격 회복 절차

 

(방법) 현업종사 계획 여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후 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링크 면허(자격)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효력 회복

 

- 현업복귀 희망자 : 보수교육*이수 자격신고

* 응급구조사로서 업무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6시간 ~ 10시간 이수

 

- 해당업무 미종사자*: 자격신고

* 보수교육 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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