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출처 고용노동부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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