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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