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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뷰네이쳐 2023. 12. 1.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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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예규 221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규칙 제91조의2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규칙 제91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4(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45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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