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면제 유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면제 대상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유예 대상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절차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신청 및 비용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및 비용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에 대한 설명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이미 간호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자격 취득자가 최근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에서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에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을 면제 대상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 대상에 대한 설명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로는 질병, 출산, 육아, 입원, 군복무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사례별로 보수교육 유예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및 비용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면제·유예 신청 절차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면제 또는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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