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269호)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예규는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약칭,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약칭 사용의 원칙
제3조(원칙) ① 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약칭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적 표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제3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4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제5조(기준)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 기관명에는 Korea나 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③ 영어 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④ 영어 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제6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부(部), 처(處): Ministry
2. 청(廳):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원(院): Board, Agency
4. 실(室): Office
5. 위원회(委員會): Commission
제7조(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Office
2. 국(局), 부(部), 단(團): Bureau, Department
3. 과(課): Division
4. 팀: Team
제8조(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행사 참석 등 필요시 상당계급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장관(長官), 처장(處長): Minister
2. 차관(次官): Vice Minister
3. 청장(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4. 차장(次長)
가. 제6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Vice Minister
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5. 위원장(委員長): Chair, Chairperson
6. 위원(委員): Commissioner
7. 차관보(次官補): Deputy Minister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급 기구 등: Deputy Minister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장급 기구 등: Director General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Deputy Director General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급 기구 등: Director
12. 팀장: Head of Team
제9조(공통조직ㆍ직위의 명칭) ①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 대변인(代辯人): Spokesperson
4. 감사관(監査官): Inspector General
5.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General Affairs Division
② 제1항 이외의 공통조직 용어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의미중복을 피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획: Planning
2. 조정: Coordination
3. 정책: Policy
4.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5. 비상안전: Emergency and Safety
6. 법무: Legal Affairs
7. 홍보: Public Relations
8. 혁신행정: Innovation and Organization Management
9. 감사: Audit and Inspection
10. 재정: Finance
11.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12. 정보화: ICT Management
13. 인사: Human Resources
제10조(소속기관의 명칭) ①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원: Training Institute
2. 연구원: Research Institute
3. 과학원: Institute of Science(s)
②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 지역 단위: District Office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Branch Office
제5장 약칭,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제11조(신설 및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칭과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약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약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예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 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69호, 2023.12.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제14조 관련)
연번 | 기관명 | 약칭 | 영어 명칭 | 영어 약칭 |
1 | 기획재정부 | 기재부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MOEF |
2 | 교육부 |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 MOE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MSIT |
4 | 외교부 | 외교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FA |
5 | 통일부 | 통일부 | Ministry of Unification | MOU |
6 | 법무부 | 법무부 | Ministry of Justice | MOJ |
7 | 국방부 | 국방부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ND |
8 | 행정안전부 | 행안부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MOIS |
9 | 국가보훈부 | 보훈부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 MPVA |
10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CST |
1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MAFRA |
12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OTIE |
13 | 보건복지부 | 복지부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HW |
14 | 환경부 | 환경부 | Ministry of Environment | ME |
15 | 고용노동부 | 고용부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OEL |
16 | 여성가족부 | 여가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OGEF |
17 | 국토교통부 | 국토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OLIT |
18 | 해양수산부 | 해수부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MOF |
19 |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MSS |
20 | 인사혁신처 | 인사처 |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 MPM |
21 | 법제처 | 법제처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OLEG |
2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MFDS |
23 | 국세청 | 국세청 | National Tax Service | NTS |
24 | 관세청 | 관세청 | Korea Customs Service | KCS |
25 | 조달청 | 조달청 | Public Procurement Service | PPS |
26 | 통계청 | 통계청 | Statistics Korea | KOSTAT |
27 | 재외동포청 | 동포청 | Overseas Koreans Agency | OKA |
28 | 대검찰청 | 대검찰청 | Supreme Prosecutors' Office | SPO |
29 | 병무청 | 병무청 |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 MMA |
30 | 방위사업청 | 방사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DAPA |
31 | 경찰청 | 경찰청 | National Police Agency | NPA |
32 | 소방청 | 소방청 | National Fire Agency | NFA |
33 | 문화재청 | 문화재청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CHA |
34 | 농촌진흥청 | 농진청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RDA |
35 | 산림청 | 산림청 | Korea Forest Service | KFS |
36 | 특허청 | 특허청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IPO |
37 | 질병관리청 | 질병청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KDCA |
38 | 기상청 | 기상청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KMA |
3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 NAACC |
40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청 |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 SDIA |
41 | 해양경찰청 | 해경청 | Korea Coast Guard | KCG |
42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CC |
43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KFTC |
44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ACRC |
45 | 금융위원회 | 금융위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
4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PIPC |
47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NSSC |
48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Office of the President | - |
49 | 국가안보실 | 국가안보실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 ONS |
50 | 대통령경호처 | 경호처 |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PSS |
51 | 감사원 | 감사원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BAI |
52 | 국가정보원 | 국정원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NIS |
53 | 국무조정실 | 국조실 |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OPC |
54 | 국무총리비서실 | 총리비서실 | Prime Minister's Secretariat | PMS |
5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CIO |
56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H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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