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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뷰네이쳐 2023. 12. 12.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269호)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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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5

 

1장 총칙

1(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예규는 정부조직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약칭,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2장 약칭 사용의 원칙

3(원칙) 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약칭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적 표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3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4(원칙)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적인 통용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한다.

영어 명칭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간결한 용어 및 표현을 선택한다.

5(기준)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그 뜻을 영어로 옮기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기관명에는 KoreaNationa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영어 명칭에 “&”의 사용을 지양하고 대신 “and”를 사용한다.

영어 명칭에 관사의 사용을 지양한다.

기관명의 약칭은 영어 명칭의 각 단어 첫 글자의 대문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음의 용이성이나 기관의 대표 기능이 잘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4장 정부조직 유형별 영어 명칭 세부 기준

6(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 (): Ministry

2. ():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Office

3. (): Board, Agency

4. (): Office

5. 위원회(委員會): Commission

7(하부조직의 명칭)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 본부(本部), 사무처(): Office

2. (), (), (): Bureau, Department

3. (): Division

4. : Team

8(직위의 명칭)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행사 참석 등 필요시 상당계급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장관(長官), 처장(處長): Minister

2. 차관(次官): Vice Minister

3. 청장(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

4. 차장(次長)

. 6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Vice Minister

. 6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

5. 위원장(委員長): Chair, Chairperson

6. 위원(委員): Commissioner

7. 차관보(次官補): Deputy Minister

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급 기구 등: Deputy Minister

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장급 기구 등: Director General

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 Deputy Director General

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급 기구 등: Director

12. 팀장: Head of Team

9(공통조직ㆍ직위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

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3. 대변인(代辯人): Spokesperson

4. 감사관(監査官): Inspector General

5.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General Affairs Division

1항 이외의 공통조직 용어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의미중복을 피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획: Planning

2. 조정: Coordination

3. 정책: Policy

4.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5. 비상안전: Emergency and Safety

6. 법무: Legal Affairs

7. 홍보: Public Relations

8. 혁신행정: Innovation and Organization Management

9. 감사: Audit and Inspection

10. 재정: Finance

11.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12. 정보화: ICT Management

13. 인사: Human Resources

10(소속기관의 명칭) 소속기관의 명칭은 기관의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교육원: Training Institute

2. 연구원: Research Institute

3. 과학원: Institute of Science(s)

소속기관이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될 경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권역 또는 광역 단위: Regional Office 또는 Provincial Office

2. 지역 단위: District Office

3. 출장소 또는 지소 단위: Branch Office

 

5장 약칭, 영어 명칭 신설 및 변경의 절차

11(신설 및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명, 조직 및 직위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칭과 영어 명칭도 함께 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약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약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제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명칭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제 개정 등으로 하부 조직이나 직위의 영어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 예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2(영어 명칭 자문위원회) 이 규칙에 따른 정부조직 영어 명칭 사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영어 명칭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정부조직 운영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 전문가, 영어 원어민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일반행정,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 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장 보 칙

14(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 목록)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15(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69, 2023.12.11.>

1(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14조 관련)

연번 기관명 약칭 영어 명칭 영어 약칭
1 기획재정부 기재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2 교육부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4 외교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5 통일부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MOU
6 법무부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
7 국방부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8 행정안전부 행안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9 국가보훈부 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PVA
10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13 보건복지부 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14 환경부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E
15 고용노동부 고용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16 여성가족부 여가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17 국토교통부 국토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18 해양수산부 해수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19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20 인사혁신처 인사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MPM
21 법제처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3 국세청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NTS
24 관세청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KCS
25 조달청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26 통계청 통계청 Statistics Korea KOSTAT
27 재외동포청 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OKA
28 대검찰청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SPO
29 병무청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30 방위사업청 방사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31 경찰청 경찰청 National Police Agency NPA
32 소방청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NFA
33 문화재청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34 농촌진흥청 농진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35 산림청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KFS
36 특허청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37 질병관리청 질병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38 기상청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4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청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SDIA
41 해양경찰청 해경청 Korea Coast Guard KCG
42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4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4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45 금융위원회 금융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4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4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48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Office of the President -
49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NS
50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51 감사원 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52 국가정보원 국정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53 국무조정실 국조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PC
54 국무총리비서실 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Secretariat PMS
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5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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