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 2023. 12.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 2023. 12.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립하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한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수립할 것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에 따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등)이나 상품 위험도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나. 영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다. 적립금 운용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라. 그 밖에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준하는 부과기준
4.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것
제5조(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한 부과) 영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
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
나.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
가.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
나.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
4.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
5.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제6조(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
가. 제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나. 제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과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영 제13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및 별표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
구 분 | 수행 업무 | ||
운용관리업무 |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상품 개발·제공·조달, 상품라인업 추가 및 변경, 상품 제시, 상품 정보 제공 |
||
법 제28조제1항제1의2호 |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신청,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전지정운용방법 모니터링,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 |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신계약 시산, 연금계리 컨설팅 |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적립금 운용현황 정보 기록 및 보관, 운용현황 통지, 레코드키핑시스템 유지·관리 |
||
법 제28조제1항제4호 | 운용지시 접수 및 심사, 운용지시 청구, 운용지시 결과 사용자 통지 |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영 제22조제1항제1호 | 개별 퇴직연금계좌 설정 및 운영, 연금수령 관련 정보 제공 |
|
영 제22조제1항제2호 | 교육자료 제작,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 실시 | ||
영 제22조제1항제3호가목 | 명부 업데이트, 재정검증 수행 및 결과 통보,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안내·취합 등 후속조치, 기업 요청에 따른 재정검증 예측 서비스 제공, 연금계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
||
영 제22조제1항제3호나목 | 퇴직부채·부담금 산출, 표준·보충부담금 안내 | ||
영 제22조제1항제3호다목 | 퇴직급여 청구 접수 및 심사, 간사기관인 경우 자산관리기관에 지급지시 전달 |
||
영 제22조제1항제3호라목 | 가입자명부 관리 및 비간사기관 안내, 비간사기관 적립금 운용현황 취합·사용자 통지 |
||
자산관리업무 | |||
법 제29조제1항제1호 |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및 관리 | ||
법 제29조제1항제2호 |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 입금 | ||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적립금 관리, 현금성자산 운용 | ||
법 제29조제1항제4호 | 매수‧매도 지시 이행 | ||
법 제29조제1항제5호 | 지급요청 계좌에 송금 | ||
※ 비 고 위의 세부 업무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운용·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업무에 추가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업무가 상호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업무 단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업무 수행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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