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뷰네이쳐 2023. 12. 13.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 2023. 12.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제2023-62호).hwp
0.11MB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 2023. 12.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

 

1(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4조의2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 부과기준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3(기본원칙)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립하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한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4조의21항제1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수립할 것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에 따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상품 유형(원리금보장 등)이나 상품 위험도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 영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 적립금 운용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한 차등적인 부과기준

. 그 밖에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기준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준하는 부과기준

4.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적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별도로 시행할 것

5(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한 부과) 영 제24조의21항제2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가 운용 손익 등에 실질적으로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한 부과기준(이하 운용손익수수료라 한다)을 수립할 것

2. 운용손익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 기본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

. 손익수수료: 적립금의 운용 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3. 운용손익수수료 중 손익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립할 것

. 운용 손익 산정을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운용 손익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또는 수치(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것

. 손익수수료는 기준지표등에 연동하여 산정하되,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일 것

4.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과 같은 경우에 산정한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보다 같거나 낮을 것

5. 운용 손익이 기준지표등을 상회하더라도 운용 손익이 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등에는 손익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운용손익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전한 운용성과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급격하고 과도하게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할 것

6(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영 제24조의21항제3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21항제3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설정할 것

. 3호가목의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을 최초로 도입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변경 전 수수료 부과기준의 수수료율보다 낮추는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 3호나목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외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부과기준 이하로 설정할 것

2. 1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담금 지급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7(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3(다른 고시의 개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로 한다.

1조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제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3조제1으로, “영 제13조의2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과 영 제24조의2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영 제13조의2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으로 한다.

2조제3호를 삭제한다.

3조 중 영 제13조제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제1으로 한다.

5조 및 별표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별 수행 업무

구 분 수행 업무
운용관리업무

법 제28조제1항제1 상품 개발·제공·조달, 상품라인업 추가 및 변경,
상품 제시, 상품 정보 제공

법 제28조제1항제12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신청,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전지정운용방법 모니터링,
사용자 및 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

법 제28조제1항제2 신계약 시산, 연금계리 컨설팅

법 제28조제1항제3 적립금 운용현황 정보 기록 및 보관, 운용현황 통지,
레코드키핑시스템 유지·관리

법 제28조제1항제4 운용지시 접수 및 심사, 운용지시 청구,
운용지시 결과 사용자 통지

법 제28조제1항제5 영 제22조제1항제1 개별 퇴직연금계좌 설정 및 운영,
연금수령 관련 정보 제공

영 제22조제1항제2 교육자료 제작,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 실시

영 제22조제1항제3호가목 명부 업데이트, 재정검증 수행 및 결과 통보,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안내·취합 등 후속조치,
기업 요청에 따른 재정검증 예측 서비스 제공,
연금계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
영 제22조제1항제3호나목 퇴직부채·부담금 산출, 표준·보충부담금 안내
영 제22조제1항제3호다목 퇴직급여 청구 접수 및 심사,
간사기관인 경우 자산관리기관에 지급지시 전달
영 제22조제1항제3호라목 가입자명부 관리 및 비간사기관 안내,
비간사기관 적립금 운용현황 취합·사용자 통지
자산관리업무

법 제29조제1항제1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및 관리

법 제29조제1항제2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 입금

법 제29조제1항제3 적립금 관리, 현금성자산 운용

법 제29조제1항제4 매수매도 지시 이행

법 제29조제1항제5 지급요청 계좌에 송금
비 고
위의 세부 업무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운용·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업무에 추가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업무가 상호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업무 단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업무 수행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