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안전보건교육규정

뷰네이쳐 2023. 12. 15.

안전보건교육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hwp
0.14MB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17, 19, 29조부터 제33조까지, 77조제2, 98, 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 24, 40, 6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95, 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근로자

.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

3.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특별교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5. “직무교육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무교육대상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신규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라 한다)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7. “성능검사 교육이란 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31조에 따른 교육으로서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8.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 영 별표 4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말한다.

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10. “전문화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등 및 직무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ㆍ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직무교육기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으로서 제5호와 제10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12. “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ㆍ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3.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ㆍ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1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5. “비대면 실시간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 또는 전자문서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삭제

 

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3(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 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2호와 이 고시 별표 1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고노무수령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재 및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2항제1, 2, 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특고노무수령자, “근로자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특고노무수령자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3조의22항제1, 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근로자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2.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강사에 대해서는 제3조의23항제3호를 준용한다.

 

4(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5(인터넷 원격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 2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6(비대면 실시간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별표 22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우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2. 교육생의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호에 따른 교육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교재를 송부할 것

3. 별표 2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8(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실적제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을 본다.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삭제

삭제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10(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52호에서 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것. 다만, 같은 호나목에 따른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ㆍ안전모ㆍ안전화)착용 및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ㆍ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 60이상: 20명 이내

. 80이상: 30명 이내

. 100이상: 40명 이내

. 120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 60이상: 20명 이내

. 80이상: 30명 이내

. 100이상: 40명 이내

. 120이상: 50명 이내

5. 규칙 별표 52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분야의 교육은 영 별표 11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나목 중 건설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조의4(수강신청 등)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3조의5(교육 이수증 발급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조의7 삭제

 

13조의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4장 직무교육

 

14(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

 

15(직무교육의 방법)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ㆍ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춰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영 별표 122호와 이 고시 별표 15호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으로 본다.

삭제

 

16(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17(수강통지 및 등록)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18(직무교육기관의 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 등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1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19조의5에 따른 직무교육센터(이하 직무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직무교육과정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매년 1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센터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무교육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실적을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삭제

 

19조의2 삭제

 

19조의3 삭제

 

19조의4 삭제

 

19조의5(직무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ㆍ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운영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조의6 삭제

 

19조의7(교재)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20(보수교육의 면제) 규칙 제3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영 별표 4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영 별표 6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규칙 별표 4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규칙 별표 4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규칙 별표 4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1 삭제

 

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1절 사업주교육

 

21조의2 삭제

 

21조의3 삭제

 

21조의4 삭제

 

21조의5 삭제

 

21조의6 삭제

 

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21조의7 삭제

 

21조의8 삭제

 

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1절 성능검사 교육

 

22(교육기관)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이다.

1. 공단

2.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위탁교육기관

 

23(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22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성능검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과정성능검사 교육과정으로, “직무교육대상자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으로, “영 별표122호와 이 고시 별표 15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 13호나목으로 본다.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성능검사 교육으로 본다.

 

23조의2(교육 수강신청 등)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능검사 교육 수강신청서를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성능검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23조의3(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17조제123조의21으로, “직무교육대상자성능검사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성능검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본다.

 

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23조의6(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공단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8과 같다.

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

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

영 별표 411호와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개설ㆍ운영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영 별표 411호와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후 제36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1절 교육과정 등

 

24(교육과정) 공단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전문화교육과정

3.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통신교육과정 및 인터넷 원격교육과정

4.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삭제

삭제

 

2절 전문화교육

 

25(전문화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전문화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직무교육대상자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본다.

 

26(수강신청 및 등록)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7(교재) 직무교육기관은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 등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단은 전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28(전문화교육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이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3절 강사요원 교육과정 및 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29(강사요원 교육과정) 공단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29조의2(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공단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29조의3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35(시험대상자) 이 장에 따른 시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1. 성능검사 교육을 수강한 사람

2.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수강한 사람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강한 사람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