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선임 의무 시행일
30~50인 미만(‘18.9.1), 20~30인 미만(‘19.9.1)
세부내용
- 교육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 교육시간: (양성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
- 교육기관: 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
- 교육수수료: 무료
- 교육방법: 이러닝 선행학습(5시간) 및 필수이론과 사례·실습을 병행한 집체교육(11시간) 방법으로 운영
교육신청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
-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
교육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신청은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교육일정
교육일정은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무료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 1588-4595
FAQ
- Q.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 Q. 교육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비용은 얼마인가요?
A. 교육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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