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65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4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호
개정 2010. 2.19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개정 2011. 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개정 2014. 5.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호
개정 2016. 9.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4호
개정 2017. 10.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4호
개정 2019. 3.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7호
개정 2020. 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개정 2023. 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개정 2023. 12.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안전검사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원격검사 방법을 포함한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제1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제2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공단은 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안전검사 결과의 보존)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74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검사규정에 따라 신청 중인 위험기계․기구는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등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
<제2009-38호, 2009.9.25>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2009-80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 및 제2호 중 “분말압축성형기, 사출기․압출기”를 “분말압축성형기. 압출기”로 한다.
[별표1] 제4호 중 “승강로의 최대높이가”를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로 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은 삭제한다.
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참고내용 중 “압력용기 등은 제외한다.”를 “압력용기, 플렌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제6호(곤돌라) 중 “무선조작시스템 사용 곤돌라 및”을 삭제한다.
부칙<제2010-14호, 2010. 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 기준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신청된 안전검사 대상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별표1] 제5호(압력용기) 다목5) 중 “가스켓”을 “개스킷”으로 한다.
[별표2] 제1호(원심기) 중 “최고회전속도”를 “최고 원주속도”로 하고 제3호(곤돌라) 중 “이전․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를 “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곤돌라를 이전․설치시에는 제외”로 한다.
부칙<제2011-26호, 2011. 5.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64호, 2014. 5.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44호, 2016.9.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54호, 2017.10.11>
이 고시는 201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17호, 2019.3.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42호,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산업용 리프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 결과서(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한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차기 검사일 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산업용 리프트에 한한다.)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제조·수입되어 설치하는 산업용 리프트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검사 받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023-48호, 2023.9.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3-65호, 2023.12.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1 | 프레스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2 | 전단기 | |
3 | 크레인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
4 | 리프트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
5 |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거나 제외된 용기 나.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6 | 곤돌라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7 | 국소 배기장치 |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8 | 원심기 | o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
9 | 롤러기 | o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10 | 사출 성형기 |
o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가.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나. 반응형 사출성형기 다.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라.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마.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바.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머신(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
11 | 고소작업대 | o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테일 리프트(tail lift) 나.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다.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라.「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마.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
12 | 컨베이어 | o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카.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타.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
13 | 산업용 로봇 | o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다.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라.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아.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별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보유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유해․위험기계 명 | 장비 보유기준 |
공통 | 1.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
프레스 및 전단기 | 1.회전속도측정기 2.진동측정기 |
크레인, 리프트 | 1.라인스피드미터 2.만능회로시험기 |
압력용기 | 1.비파괴시험장비 2.가스농도측정기 3.가스탐지기 4.초음파두께측정기 |
곤돌라 | 1.만능회로시험기 |
국소배기장치 | 1.스모크테스터 2.청음기 또는 청음봉 3.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4.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5.회전속도측정기 |
원심기 | 1.회전속도측정기 |
롤러기, 사출성형기 | 1.만능회로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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