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64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호
개정 2014. 11.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
개정 2017. 11.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4호
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
개정 2023. 12.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제1절 통칙
제3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체”란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를 말한다.
2. “착장체”란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이하 “안전모”라 한다)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을 말한다.
3. “충격흡수재”란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붙이는 부품을 말한다.(그림 2-1 참조)
4. “턱끈”이란 모체가 착용자의 머리부위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을 말한다.
5. “통기구멍”이란 통풍의 목적으로 모체에 있는 구멍을 말한다.
6. “챙”이란 햇빛 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자의 이마 앞으로 돌출된 모체의 일부를 말한다.
7. “착용높이”란 안전모를 머리모형에 장착하였을 때 머리고정대의 하부와 머리모형 최고점과의 수직거리를 말한다.(그림 2-1 참조)
8. “외부수직거리”란 안전모를 머리모형에 장착하였을 때 모체외면의 최고점과 머리모형 최고점과의 수직거리를 말한다.(그림 2-1 참조)
9. “내부수직거리”란 안전모를 머리모형에 장착하였을 때 모체내면의 최고점과 머리모형 최고점과의 수직거리를 말한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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