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3.12.21

뷰네이쳐 2023. 12.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 일부개정)입니다. [시행 2024. 4. 1.]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1.36MB

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단계 2단계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200원 이상 300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공항, 댐 축조,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전시시설, 송전공사, 변전공사

. 추정가격이 100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지방자치단체입찰낙찰자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문화재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1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평가
대상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제한 없이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공동도급방식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2.입찰공고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사전심사신청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동일공사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지4서식~별지7호의2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4.제출서류에 대한보완요구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5.심사 실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6.입찰적격자의 선정 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7.심사결과의 통지 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9.현장설명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한다.


10.입찰실시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11.적격심사 실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2.적격심사 결과통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13.이의신청과재심사 실시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5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4.낙찰자 결정과분쟁조정 신청 낙찰자 결정과 통보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분쟁조정신청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15.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에도 불구하고 “14-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 심사원칙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한다.

 

경영상태 심사 통과자만
공사이행능력 심사

계약담당자는 심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심사 자료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전자정부법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방법(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평가는 별도)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지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1)”에도 불구하고 시공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해당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비율은 발주자가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공하려는 업종이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 복합업종(공종)공사중 일부업종(공종)만 평가하는경우 각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구성원이 차지하는 금액의비율로 다시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추정금액, 평가대상 업종(공종)과 평가대상업종(공종)별 추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구성원중 평가대상업종 이외의업종으로 참여한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 지역업체 가산평가

1) 적용대상 :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상태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이상 시·도에 걸치는경우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 소수점 처리방법

1)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2. 경영상태 심사

. 심사방법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심사한다.

2) 사전심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1)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평가한다.

2) “1)”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통과점수(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가 될 수 없다.

3) 구성원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부도업체 등의 심사방법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심사에서 제외한다.

2)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 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통 과
AA+, AA°, AA- A1 AA+, AA°, AA-
A+, A°, A- A2+, A2°, A2- A+, A°, A-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BB+, BB°, BB- B+, B° BB+, BB°, BB-
B+, B°, B- B- B+, B°, B- 탈 락
CCC+이하 C이하 CCC+이하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평가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45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6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11







33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점수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22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11

2) 공사의 유형 구분

)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 분 공 종 명
유형 1)교량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유형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종말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유형 2)공항 6)준설 7)항만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 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6개 공종은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입찰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유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실적 평가방법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공종별 동일공사나 유사 공사의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할 수 있다.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의 평가는 해당 공사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 규모(금액)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나 추정금액의 1배 이하에서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단독입찰은 평가기준 규모(금액) 대비 그 업체의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계수는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대비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평점 = 실적계수 × 11 (실적계수의 상한은 1)

복합 업종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주() 업종만을 평가하며 주 업종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연도안에 일부만누락된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증명서로만평가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의 실적증명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동일 실적의 기성부분을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연도부터 역산하여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평가하며 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곤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 이 기준에 동일 공사와 유사 공사의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그 범위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을 인정하여 합산한 규모나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동일한 단위구조물()로서 상·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교량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각 심사대상 교량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적용한다.

)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항만공사는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원 이상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한다.

)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7) 시공경험 심사기준

)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 실적을 제출한 경우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유형 유형 유형
)최근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길이용량면적기준) 18.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8.0
15.9
13.9
11.9
9.9
금액(실적인정규모이상공사()의 각각 준공금액의합계액):관급자재 포함 16.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16.0
14.2
12.4
10.6
8.8
)최근5년간 공사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 <별표 2>에 따른다. , 동일실적 인정 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동일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최근5년간공사실적은 복합업종인경우 추정금액을기준으로 가장많은금액비율을차지하는 주업종의 실적만을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업종과 주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가 유사 실적을 제출한 경우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 기준) 평점
유형 유형 유형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이나 규모
(계약담당자가 선택)
22.0 A.200%이상
B.165%이상
C.110%이상
D. 55%이상
E. 15%이상
A.200%이상
B.150%이상
C.100%이상
D. 50%이상
E. 10%이상
A.180%이상
B.135%이상
C. 90%이상
D. 45%이상
E. 10%이상
22.0
19.5
17.0
14.5
12.1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복합업종인경우 입찰공고평가대상업종 명시 11.0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계수의 상한은 1)
실적계수 = 실적합계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5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 유사 실적 인정범위가 없거나 이 기준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유사 실적 인정범위를 따로 정한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추정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업종만을 평가하며 추정금액과 주 업종 및 주 업종의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유사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경쟁성,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 사전심사 신청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벌점 평가는 20241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 1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831일 이전 미적용
20249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3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9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20263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