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5호, 2023.12.27. 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기준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2023.12.27 (0) | 2023.12.28 |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0) | 2023.12.28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0) | 2023.12.28 |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23.12.27 (0) | 2023.12.28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2023.12.27 (0) | 2023.12.28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3.12.21 (0) | 2023.12.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3.12.21. (0) | 2023.12.26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0) | 2023.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