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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등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의 기준

뷰네이쳐 2023. 12. 16.

안전보건 교육등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의 기준입니다.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의 기준

구분 기준
. 전산시스템 1) 네트워크: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2) 방화벽: 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나 방화벽을 갖출 것
3)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생모듈, 강사모듈, 관리자모듈 등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교육내용 1) 전체 교육 시간대별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제시된 교육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2) 적정한 보충ㆍ심화학습이 가능하고 교육 진행을 위한 안내 설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3) 교육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할 것
. 교육관리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개,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ㆍ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5) 수강번호,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교육생 모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가능할 것
6)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 송부일 등 수강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교육생 모듈)에 기록되고 교육생의 개인이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학습이력(수강과정, 수강신청일, 수료일 등)이 교육생모듈에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7) 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8) 교육생모듈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
. 교육평가
관리
<공통>
1)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개인별 보고서 등 과제물에 의한 과제평가 학습진도율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5) 학습평가의 시험은 문제 pool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6)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 과제평가를 위한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도구별 세부 내역 및 배점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고 이를 안내할 것
7) 베낀 답안 방지대책 및 베낀 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인터넷 원격교육>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11) 9)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평가의 배점 기준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11)에 따라 과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첨삭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첨삭 결과를 교육생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편통신교육>
1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의 실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
15)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14)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신설>

구분 기준
.
플랫폼
1)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2)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3)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
과정 개설
1)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2)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3)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
정보 제공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2)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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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1)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
출석·수강

확인
1)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2)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3)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
질의 및 응답
1)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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