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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뷰네이쳐 2023. 12. 15.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1.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 의료법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공인노무사법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호사법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 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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