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1.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 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0) | 2023.12.21 |
---|---|
2024년도 표준건축비 (0) | 2023.12.21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0) | 2023.12.18 |
안전보건 교육등 인터넷 원격 교육 등의 기준 (0) | 2023.12.16 |
안전보건교육규정 (0) | 2023.12.15 |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양성 교육 보수 교육 내용 신청 (0) | 2023.12.14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0) | 2023.12.14 |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0) | 2023.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