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입니다.
2024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한 것입니다.
기본 유지관리비
기본 유지관리비는 승강기의 종류, 기준층 또는 길이,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승강기 종류별 유지관리비
- 승객용 엘리베이터: 197,000원 ~ 410,000원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02,000원 ~ 416,000원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229,000원 ~ 475,900원
- 피난용 엘리베이터: 383,000원 ~ 548,500원
-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98,000원 ~ 253,700원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163,000원 ~ 184,800원
- 경사형 엘리베이터: 258,000원 ~ 310,400원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270,000원 ~ 404,800원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72,000원 ~ 195,400원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68,000원 ~ 190,200원
- 기준층 또는 길이별 유지관리비
- 기준층: 6층 기준
- 기준길이: 8m 기준
-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할인금액
- 2대 이상 ~ 3대: 27,000원
- 4대 이상 ~ 5대: 36,000원
- 6대 이상 ~ 7대: 41,000원
- 8대 이상: 43,000원
휴일‧야간 할증금액
휴일‧야간 할증금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규정한 자체점검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 자체점검시간: 2시간
- 현장이동 및 준비시간: 1시간
비고
- 유지관리비는 기준 유지관리비에 할증 금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 관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 할증금액이란 기준층 또는 길이에 대하여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임
- 4m를 초과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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