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요양기관용)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개 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참고 자립준비청년 개념
자립준비청년 :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 (인원)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 (연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 ~ 만 34세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40조, 시행령 제57조,「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참고 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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