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직급
호봉 | 전임 상담원 | 책임 상담원 | 선임 상담원 | 수석 상담원 |
1호봉 | 2,010,580원 | 2,076,510원 | 2,240,510원 | 2,430,280원 |
2호봉 | 2,030,620원 | 2,171,580원 | 2,367,010원 | 2,553,930원 |
3호봉 | 2,073,910원 | 2,223,840원 | 2,423,990원 | 2,625,440원 |
4호봉 | 2,133,390원 | 2,298,970원 | 2,505,860원 | 2,696,310원 |
5호봉 | 2,186,940원 | 2,359,610원 | 2,571,960원 | 2,764,740원 |
6호봉 | 2,218,900원 | 2,417,410원 | 2,634,980원 | 2,829,710원 |
7호봉 | 2,265,250원 | 2,475,450원 | 2,698,220원 | 2,894,800원 |
8호봉 | 2,306,820원 | 2,532,370원 | 2,760,280원 | 2,958,470원 |
9호봉 | 2,353,550원 | 2,588,070원 | 2,820,990원 | 3,023,570원 |
10호봉 | 2,405,390원 | 2,627,490원 | 2,863,950원 | 3,087,050원 |
11호봉 | 2,454,610원 | 2,669,630원 | 2,909,890원 | 3,148,740원 |
12호봉 | 2,510,360원 | 2,734,950원 | 2,981,090원 | 3,214,860원 |
13호봉 | 2,566,650원 | 2,796,260원 | 3,047,920원 | 3,279,090원 |
14호봉 | 2,621,770원 | 2,854,040원 | 3,110,880원 | 3,343,540원 |
15호봉 | 2,683,080원 | 2,911,640원 | 3,173,700원 | 3,407,720원 |
16호봉 | 2,717,960원 | 2,966,370원 | 3,227,610원 | 3,469,040원 |
17호봉 | 2,756,350원 | 3,002,960원 | 3,273,220원 | 3,531,490원 |
18호봉 | 2,816,680원 | 3,046,560원 | 3,344,840원 | 3,595,040원 |
19호봉 | 2,871,570원 | 3,103,240원 | 3,389,100원 | 3,661,530원 |
20호봉 | 2,903,490원 | 3,171,750원 | 3,470,250원 | 3,720,110원 |
21호봉 | 2,965,660원 | 3,241,500원 | 3,536,630원 | 3,779,620원 |
22호봉 | 3,023,460원 | 3,308,670원 | 3,575,660원 | 3,840,110원 |
23호봉 | 3,065,380원 | 3,348,800원 | 3,616,530원 | 3,900,220원 |
24호봉 | 3,097,570원 | 3,384,800원 | 3,683,630원 | 3,958,710원 |
25호봉 | 3,157,900원 | 3,446,150원 | 3,753,130원 | 4,013,990원 |
26호봉 | 3,213,770원 | 3,501,280원 | 3,820,580원 | 4,070,200원 |
27호봉 | 3,265,190원 | 3,557,300원 | 3,882,360원 | 4,127,170원 |
28호봉 | 3,316,380원 | 3,613,080원 | 3,940,330원 | 4,184,950원 |
29호봉 | 3,367,180원 | 3,668,420원 | 3,999,640원 | 4,244,890원 |
30호봉 (최고 호봉) | 3,417,670원 | 3,723,440원 | 4,061,680원 | 4,304,280원 |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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