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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뷰네이쳐 2023. 10. 27.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3-55호).pdf
0.12MB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직급

호봉 전임 상담원 책임 상담원 선임 상담원 수석 상담원
1호봉 2,010,580 2,076,510 2,240,510 2,430,280
2호봉 2,030,620 2,171,580 2,367,010 2,553,930
3호봉 2,073,910 2,223,840 2,423,990 2,625,440
4호봉 2,133,390 2,298,970 2,505,860 2,696,310
5호봉 2,186,940 2,359,610 2,571,960 2,764,740
6호봉 2,218,900 2,417,410 2,634,980 2,829,710
7호봉 2,265,250 2,475,450 2,698,220 2,894,800
8호봉 2,306,820 2,532,370 2,760,280 2,958,470
9호봉 2,353,550 2,588,070 2,820,990 3,023,570
10호봉 2,405,390 2,627,490 2,863,950 3,087,050
11호봉 2,454,610 2,669,630 2,909,890 3,148,740
12호봉 2,510,360 2,734,950 2,981,090 3,214,860
13호봉 2,566,650 2,796,260 3,047,920 3,279,090
14호봉 2,621,770 2,854,040 3,110,880 3,343,540
15호봉 2,683,080 2,911,640 3,173,700 3,407,720
16호봉 2,717,960 2,966,370 3,227,610 3,469,040
17호봉 2,756,350 3,002,960 3,273,220 3,531,490
18호봉 2,816,680 3,046,560 3,344,840 3,595,040
19호봉 2,871,570 3,103,240 3,389,100 3,661,530
20호봉 2,903,490 3,171,750 3,470,250 3,720,110
21호봉 2,965,660 3,241,500 3,536,630 3,779,620
22호봉 3,023,460 3,308,670 3,575,660 3,840,110
23호봉 3,065,380 3,348,800 3,616,530 3,900,220
24호봉 3,097,570 3,384,800 3,683,630 3,958,710
25호봉 3,157,900 3,446,150 3,753,130 4,013,990
26호봉 3,213,770 3,501,280 3,820,580 4,070,200
27호봉 3,265,190 3,557,300 3,882,360 4,127,170
28호봉 3,316,380 3,613,080 3,940,330 4,184,950
29호봉 3,367,180 3,668,420 3,999,640 4,244,890
30호봉 (최고 호봉) 3,417,670 3,723,440 4,061,680 4,304,280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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