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24.11.29.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목적
-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 겸직허가 통계 공개기준 명시
주요 변경사항
- 복무 관련 기준 정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년 2월 4일, 7월 2일)에 따른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 초과근무 관리 강화: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겸직 관리 강화: 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겸직허가 통계 공개: 겸직허가에 대한 통계 공개 기준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과 겸직허가에 대한 통계 공개 기준 명시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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