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24.11.29.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뷰네이쳐 2024. 12. 12.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24.11.29.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2024.11.29.).hwpx
0.42MB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목적

  1.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2. 겸직허가 통계 공개기준 명시

주요 변경사항

  1. 복무 관련 기준 정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년 2월 4일, 7월 2일)에 따른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2. 초과근무 관리 강화: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겸직 관리 강화: 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4. 겸직허가 통계 공개: 겸직허가에 대한 통계 공개 기준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과 겸직허가에 대한 통계 공개 기준 명시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