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3호, 2024.11.22. 시행)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예규 제303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행정기관이 외국인 성명을 문서에 표기할 때 통일된 방식을 정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9].
- 성명 표기 원칙:
-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
- 병기가 어려운 경우 하나만 표기 가능
- 로마자성명 표기: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공식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 사용
-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이름 순서로 작성
-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
- 한글성명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등 공적 서류의 한글성명 사용
- 공적 서류에 없는 경우, 로마자성명의 원지음을 따라 한글로 표기
-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붙여쓰기
- 적용 범위: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예규 적용
- 부득이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경과 조치:
- 예규 시행 전 작성된 문서의 기존 표기는 유지 가능
- 재검토 기한: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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