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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뷰네이쳐 2024. 12. 12.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3호, 2024.11.22. 시행)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예규 제303호(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hwpx
0.06MB

행정안전부예규 제303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행정기관이 외국인 성명을 문서에 표기할 때 통일된 방식을 정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9].
  2. 성명 표기 원칙:
    •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
    • 병기가 어려운 경우 하나만 표기 가능
  3. 로마자성명 표기: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공식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 사용
    • 대문자로 표기하며, 성-이름 순서로 작성
    •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
  4. 한글성명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등 공적 서류의 한글성명 사용
    • 공적 서류에 없는 경우, 로마자성명의 원지음을 따라 한글로 표기
    •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붙여쓰기
  5. 적용 범위: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예규 적용
    • 부득이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6. 경과 조치:
    • 예규 시행 전 작성된 문서의 기존 표기는 유지 가능
  7. 재검토 기한: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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