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고시문
출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최근 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는 다음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주민동의 여부 (60점)
-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20점)
- 사업의 실현가능성 (가점 5점)
세부 평가 기준
주민동의 여부
- 반대동의율에 따른 감점 기준이 포함됨
-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동의 비율에 따라 10점 또는 20점 감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 소방활동 편의성
- 주택단지 건축물의 평균 연령
- 복리시설 면적 등을 고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상태
- 이주대책 지원 여부 평가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통합정비에 참여하는 주택단지 수와 세대수로 평가
시행 및 향후 계획
이 세부기준은 고시 즉시 시행되며,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노후 도시 지역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 기준의 도입으로 도시 재생 및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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