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양식어가 지원 계속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의 2차 신청을 5월 3일(월)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지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양식어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이다.
*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 다만, 동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금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는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 바우처 지급 및 사용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6월 14일부터 1백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통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어지원 바우처를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라며, “서류 구비의 어려움 등으로 4월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이번 신청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ㅇ (지원대상) 참돔, 숭어, 향어, 송어, 메기, 민물장어, 기타 내수면 양식어류 등 15개 품목* 양식어가 약 2,700개 어가
* 지원대상 양식 품목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 지원대상 품목 양식어가 중 ’19년 대비 ’20년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0.1.1.~’20.12.31. 기간 중 해당품목을 양식한 실적이 있는 어가 전체(휴・폐업 어가 포함)
ㅇ (지원규모) 총 27억원(어가 당 1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중기부(버팀목자금 플러스), 농림부(영농지원 바우처),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소규모농어가 한시지원 바우처(해수부, 농림부) 지원금과는 중복수령 가능]
2. 지원내용 및 방식 |
ㅇ (지원내용) 양식 경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생필품 등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 1백만원 지원
ㅇ (지원방식) 사용처가 제한되는 수협 선불카드 지급
< 추진 절차 > |
||
* 신청 및 카드 배부는 양식장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가능
제출 서류 목록 |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 1)
❶ (사업자 등록된 경우) ’19년과 ’20년 소득세 신고 서류
❷ ’19년과 ’20년 어가별 생산현황 등 지자체 행정조사자료
❸ ’19년과 ’20년 위판실적 확인서
❹ 출하증빙서류(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및 소득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는 해당 품종 수협(지구별·업종별)·협회·어촌계 확인서
* ’20년 신규 출하자의 경우, ’20년 실적이 ’19년 추정 매출액 이하면 감소로 간주
** ’19년 추정 매출액: 해당 어가의 ’20년 출하량 x ’19년 해당 품목 출하단가
양식업에 종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 1)
❶ 양식 면허/허가 등록증 / ❷ 어업경영체 등록증
❸ 공동 면허의 경우, 본 면허/허가 등록증 및 해당 면허에 함께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행사계약서 등)
* 해당 품목 중 2개 이상 품종의 면허/허가 보유 또는 복수 품목 양식 시 중복지원 불가(1개 품종으로 인정)
** 하나의 면허/허가에 둘 이상의 어가가 등록된 경우 입증 시 등록 어가 모두 지급
해당 기간에 지원 대상 품목 양식 실적 증빙 자료 (복수선택가능)
❶ 입식신고서 / ❷ 종자구입 확인서 / ❸ 위판확인서 / ❹ 보험증서
❺ 사료구입 실적 증빙자료 등
* 모든 서류는 지원 대상 품목을 양식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에서 양식업 자격 입증이 가능하면 생략 가능
기타 공통 서류(필수)
❶ 신청서 / ❷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❸ (대리신청 시) 위임장
❹ 주민등록등본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질의 응답 |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 ’20. 1. 1. ~ ’20. 12. 31. 기간 안에 지원 대상 15개 품목(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을 양식한 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어가 당 100만원 바우처(수협 선불카드) 지급
*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휴업·폐업한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
2. 신청 요건은? |
□ 자격 요건,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품목 양식 어가
※ 필요 시 자격요건, 매출감소 등 검증을 위해 시·군·구 자체 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 의견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가능
ㅇ (자격요건) 합법적으로 면허/허가를 받아 ’20.1.1. ~ ’20.12.31. 기간 내에 지원대상 품목을 양식한 실적이 있는 자
* 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휴업·폐업한 어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전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신고업을 신고한 자는 「양식산업발전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ㅇ (매출감소 요건)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3. 지원 대상 선정은 세대 기준인가 면허 기준인가? |
□ 세대 기준으로, 한 세대 당 영어지원 바우처 최대 10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원 중복 지급 불가
ㅇ 세대 구성원이 여러 개의 면허를 소유한 경우 세대에서 하나의 면허에 대해 신청해야 함
4. 매출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9년 총 매출액 대비 ’20년 총 매출액을 비교
5. 여러 업체와 거래한 경우, 각 업체로의 매출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 여러 업체와 거래한 경우, 각 업체로의 매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와의 거래 자료만 제출하여 매출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심사에 탈락한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가능한 지? |
□ 미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 보완하여 이의신청 가능
7. 지원금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나? |
□ ’21. 9. 30.까지 사용 가능
8.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 |
□ ’21년 제1회 추경예산(3.25확정)에 반영된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ㅇ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ㅇ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ㅇ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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