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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신청기간과 지원자격은?

뷰네이쳐 2021. 5. 3.

5월의 시작과 함께 반가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지원금 모두 저소득 가구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 신청(3월, 9월)과 정기신청(5월)으로 나뉩니다. 5월인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이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신청 대상(지원 자격)

가구원별 소득요건으로는 ①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지원 내용(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①단독가구의 경우 3~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②홑벌이 가구는 3~260만 원, ③맞벌이 가구는 3~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4~2,000만 원

3~150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3,000만 원

3~260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600~3,600만 원

3~300만 원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신청·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9~10월 중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역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급여액에 따라 신청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신청 대상(지원 자격)

올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 지원 내용(지원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자녀 1인당 50~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4,000만 원

자녀 1인당

50~70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600~4,000만 원

자녀 1인당

50~70만 원

202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래의 지원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꽉 찬 한 달로 넉넉한 만큼 잊지 말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 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도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반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 도움 서비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1. 5. 1. ~ 5. 31. (지원금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1. 6. 1. ~ 11. 30.(지원금의 90%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올해(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반기 신청자의 경우 9월에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더불어 신청 제외 대상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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