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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뷰네이쳐 2021. 11. 2.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1%,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5% -

- 주간(10.24~10.30)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3,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일 평균 1,716.4명 확진, 전주보다 377.5(28.2%)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 허용한다.

 

*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접촉 면회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 미접종자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전환에_따른_사회복지시설_대응지침_개편(11.1.부터_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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