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1%,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5% -
- 주간(10.24~10.30)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3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일 평균 1,716.4명 확진, 전주보다 377.5명(28.2%)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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