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공 고 일 : 2021. 4. 29.(목)
❍ 접수기간 : 2021. 4. 29.(목)09:00 ~ 6. 11.(금) 18:00
❍ 지원대상 : 만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은평구 거주 청년
- 주민등록상기준 1986.1.1. ~ 2002.12.31.년생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선정인원 : 총 7,860명
❍ 선정방법 : 정량평가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
은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자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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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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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공 고 일 : 2021. 4. 29.(목)
❍ 접수기간 : 2021. 4. 29.(목)09:00 ~ 6. 11.(금) 18:00
❍ 지원대상 : 만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은평구 거주 청년
- 주민등록상기준 1986.1.1. ~ 2002.12.31.년생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선정인원 : 총 7,860명
❍ 선정방법 : 정량평가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사업 참여요건 (아래 5가지 모두 충족)
① 만19~34세 청년 (1986년~2002년생)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은평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졸업생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이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가 아닌 사람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은평구)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 연령, 거주지, 졸업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 거주 자치구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거주 자치구 확인
❍ 정보기입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① [필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본인이 발급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선정방법 :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 검증내용: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또는 단기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여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여부 확인 후 선정
□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이라 함은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추후 청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담당자(☎02-351-8780~878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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