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160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시행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 서 울 관 광 재 단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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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서울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 대상으로 차등 없는 지원 실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
-「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 추진절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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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 행 업 |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관 광 숙 박 업 |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
▸관광객이용시설업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
▸국 제 회 의 업 |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유 원 시 설 업 |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
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 시 업 |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 출 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관광·MICE)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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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4. 26(월), 10시 ~ ’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전화번호 : 02-6255-9560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
|
④ 업종 확인 서류 |
⑤ 소상공인 증빙 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 |
⑦ 통장사본 |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5,000개사 (분야구분 없음)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 지 급 일 : ’21. 5. 10.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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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
필 요 서 류 |
발급장소 및 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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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
참가신청서 |
붙임2 (온라인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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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붙임3 (온라인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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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4 (온라인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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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격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로그인 → ③민원증명 |
전업종 |
관광사업등록증 |
소유하고 있는 해당 업종의 관광사업등록증 제출 ※ 분실 시, 해당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재발급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소유하고 있는 해당 업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제출 ※ 발급처 : 구청 또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등) ※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한해 관광사업등록증으로도 증빙 가능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
유원시설업 신고증 |
관할 구청에서 발급 받은 유원시설업 신고증 제출 |
유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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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MICE 협회 발급서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등 전시·MICE 관련 협회 발급 서류 제출 |
전시업 |
|
소상공인 자격 증빙 |
중소기업 확인서 |
소유하고 있는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유효기간 시작일이 ’20. 1. 1. 이후인 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
전업종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별도 증빙 필요 - 매출액 증빙서류 : ’19년 또는 ’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 서류 발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 내 FAQ 참조 ※ 다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20년 1~12월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인정(상시근로자에 대표자는 제외)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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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MICE 업종 구분 |
업 종 |
종 류 |
업 종 |
종 류 |
여행업 (3) |
일반여행업 |
유원시설업 (3) |
종합유원시설업 |
국외여행업 |
일반유원시설업 |
||
국내여행업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숙박업 (7) |
관광호텔업 |
관광편의시설업 (11) |
관광유흥음식점업 |
수상관광호텔업 |
|||
관광극장유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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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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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
가족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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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
|||
호스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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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순환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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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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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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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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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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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이용시설업 (7) |
전문휴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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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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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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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궤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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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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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면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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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람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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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원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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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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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전시업 (3) |
전시주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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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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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디자인설치업 |
|||
국제회의업 (2) |
국제회의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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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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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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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웹전용 폼 사용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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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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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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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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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전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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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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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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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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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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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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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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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
계좌번호 |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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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
연번 |
제출서류 점검사항 |
제출유무 |
1 |
참가신청서 (온라인 양식) |
Y □ / N □ |
2 |
서약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온라인 업로드) |
Y □ / N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양식) |
Y □ / N □ |
4 |
업종 확인을 위한 서류(관광사업등록·지정증, 전시사업 확인 가능 서류) |
Y □ / N □ |
5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증빙 서류) |
Y □ / N □ |
6 |
사업자등록증 |
Y □ / N □ |
7 |
통장사본 |
Y □ / N □ |
위와 같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
월 |
일 |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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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온라인 업로드) |
본 업체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시행하는『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본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2.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과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향후 서울시 및 서울관광재단 관광사업 참여 배제가 됨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3. 본 업체는 공고일 현재 폐업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4.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인 외 공동대표로부터 동의 받았음을 서약합니다.
|
붙임 5 |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웹전용 폼 사용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신청서 상에 기재하는 회사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계좌번호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제공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이며,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삭제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신청자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 소상공인 5천개사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지원
접수기간 : 2021.4.26.(월) ~ 5.14.(금)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관광업계에게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관광 MICE 업계의 회복 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업체당 ‘회복도약 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대상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 업종, 규모, 운영 기준 신청요건을 충족해야함
지원금액
업체당 200만원
접수기간
‘21. 4. 26. (월) 10:00 ~ ’21. 5. 14. (금) 18:00
신청방법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
(신청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소상공인 증빙 서류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신청 요건은?
①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
관광객이용시설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
전시업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신청 요건은?
② 규모기준
매출액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고용기준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③ 운영기준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진행 절차
공고
(4월 19일)
서울시홈페이지 서울관광재단홈페이지,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 접수
(4월 26일~5월 14일)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
※ 방문·우편 접수 불가
적격여부 확인
(4월 26일부터)
제출 서류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5월 10일부터)
5월 10일부터 순차적 지급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통해
관광·MICE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접수문의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
02-6255-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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