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 및 관내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자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공고 제2021- 887호】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4. 14.(수) ~ 4. 28.(수) 【2주간】 * 사업기간 : 2021. 4. ~ 10월 ❍ 지원대상 ∙주소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중 수원시 최근 2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용도 주거용, 실제 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 모집(선정)인원 : 100명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1인 50만원까지, 생애1회) ※′21. 4월분부터 8월분까지 지급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선정방법 : 심사결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별 지급 |
지원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만19세 ~ 34세 연령기준 : 1986. 1. 1. ~ 2002. 12. 31. 출생자
∙수원시 최근 2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충족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단위 : 원/월)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고 용도
주거용,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①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
대상물건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수원 소재 건물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1인 최대 5개월/50만원)
※ 생애 1회에 한함. (2021년도 수혜자는 2022년부터 수혜 불가)
※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6월(4, 5월분), 9월(6, 7, 8월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4. 14.(수) 09:00 ~ 4. 28.(수) 18:00
❍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① 온라인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
② 증빙서류 제출 : youwon09@korea.kr (09는 숫자)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하여야 함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①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 |
공고문[붙임] |
②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공고문[붙임]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공고문[붙임] |
④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제출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동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⑥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 동일인이어야 함 |
신청인 |
⑦ |
통장 사본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신청인 |
⑧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본인 거래은행 또는 신용정보원에서 발급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는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지원 조건 충족 여부 및 소득, 주택기준 등 세부심사
∙선정자 중 포기자 및 지원 제외(중단)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결과발표 : 2021. 5. 31.(월) 예정, 개별 문자 발송
※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결과 발표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의무 및 지원 중단 안내
❍ 선정된 지원대상자 의무
▸지급월의 5일까지 해당월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 ※ 지급월 : 6월(4, 5월분), 9월(6, 7, 8월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 |
❍ 지원 중단 안내
▸지원 중단 사유 (중단 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수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을 벗어난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 연락
불능,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기간 마지막날인 4.28(수) 18:00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향후 재신청 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는 수원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031-228-39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서식 |
[서식 1]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주민등록상 주소 (도로명주소) |
|
연락처 |
(휴대폰) |
||||||
(전자우편)
|
|||||||||
직업 |
□ 학생 □ 무직(취업준비생 등) □ 직장인 □ 자영업 □ 기타( ) |
||||||||
소득사항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해당자만) |
□ 직장가입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상 부양자 기준) |
명 |
건강보험료 고지액 (2021. 1. ~ 3. 평균액) |
원 |
||||||
임대차 계약사항 |
물건지 주소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
보증금 |
금 원 |
납부방법 |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
임대료 |
매월 금 원 *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액이 일치해야함 |
||||||||
납부일 |
매월 일 |
임차면적(㎡) |
|
||||||
주거형태 |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기타( ) |
||||||||
지원금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
||||||||
본인은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
|||||||||
2021 년 월 일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수 원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2. 2021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7. 통장사본 8.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
||||||||
※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2]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1.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 선정자는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수원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수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주택 구입,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
4.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시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합니다. □ 서약하지 않습니다.
2021년 월 일 |
수원시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본인은 수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 심사·선정 및 급여 처리, 자격요건 유지 확인과 통계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요청시, 아래와 같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건강보험)의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처리, 관련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소득 및 재산사항, 임차주택현황, 건강보험 등
ㅇ 보유 및 이용기간: 수급자격 종료 후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5년 간 보유 후 폐기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처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사항, 건강보험(직역, 세대원수, 직장가입자 포함 피부양자수,
2021년 1~3월 건강보험 고지액,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득실확인) 등 관련 자료 일체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간 보유 후 폐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목적 : 대상자 심사·선정 및 자격요건 유지확인, 급여처리
※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아래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제공대상 |
생년월일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 처리 |
서 명 |
신청자 성명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자필서명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성명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자필서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건강보험ㆍ주택사항ㆍ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1년 월 일 |
수원시장 귀하 |
[서식 4]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임차료 지급 신청서 (2021.( ~ )월분) |
■ 임차료 납부자 인적사항
■ 임차료 납부내역
■ 입금 받을 계좌번호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붙임 : 입금내역 증빙서류(계좌 변경시 통장사본 제출) 1부. |
[서식 5]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
|||
변경내용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변경사유 |
|
|||||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6]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지원 중지 신청서 |
■ 대상자 인적사항
■ 지원 중지사유 (해당사항에 ○ 체크하세요)
2021년 월 일 위와 같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각 1부.
|
※ 선정 취소 및 지원 중지시 향후 재신청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허위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붙임2 |
|
(정부 등) 청년 주거(금융)지원 정책 현황 |
분 야 |
구 분 |
주요 내용 |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청년층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은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물을 직접 찾아 LH에 의뢰,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주택 |
|
사회주택 |
LH 등의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등)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에 주변시세 80% 이내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주택제도 |
|
청년매입 임대주택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을 대상으로 LH에서 기존 주택 매입 후, 시세 50%이하 수준의 임대료 지원, 최장 6년간 거주 가능(2회 재계약 가능) |
|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사업 |
|
희망하우징 |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숙사형 주택 |
|
<금융지원>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등 |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5~2.40%(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로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최대 7천만원(임대보증금의 80%)을 연 1.5~2.1%로 2년간 대출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에게 최대 960만원을 연1.5~2.5%로 2년간 대출 |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만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최대 1억원을 연 1.2%로 2년(최장 10년간)간 대출 |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만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내의 주택 임대할 경우,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 최대 960만원까지 1.5~1.8%대의 저리로 2년간 대출 |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 |
|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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