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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뷰네이쳐 2022. 11. 7.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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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6, 2014. 12. 4. 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54, 2017. 6.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74, 2018. 12. 28. 전부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101, 2020. 6. 1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129, 2021. 12. 30.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적용범위)이 규정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4(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원직 : 행정실무원[사무(보조), 민원상담원, 조리원 등]

2. 시설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

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직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2장 정원관리

5(인력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총정원)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7(인력조정) 인사혁신처 조직관리부서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3장 인 사

1절 채 용

8(채용권자)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9(결원시 채용)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부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조직관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1(공정채용)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2(채용절차)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채용자격기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4(채용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5(채용구비서류)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신원조사회보서 2(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2. 기본증명서 1

3. 가족관계증명서 1

4. 최종학력증명서 1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

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16(근로계약의 체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7(계약의 해지 등)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4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8(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등)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9(신분증)처장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외부망)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절 근무평가

21(근무성적 평가)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 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 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22(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공무직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3(승급)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3절 교 육

24(교육훈련)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장 보 수

26(보수)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처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보수표(호봉표, 직무급표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의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34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8시간 이내)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공무직 등 근로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8(사회보험의 가입)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29(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30(퇴직급여)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공무직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5장 복 무

31(의무)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그 밖에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청렴의무)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3(겸직금지허가)공무직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4(근무시간)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5(연장근로의 제한)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주일(휴일을 포함한 7)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을 명할 수 있다.

36(근무상황의 관리)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 등으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7(출장)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38(휴일)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55조 및 제6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39(연차유급휴가)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40(특별휴가)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

2. 자녀의 결혼 : 1

3. 본인의 출산 : 90

4. 배우자의 출산 : 10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

9. 입양 : 20(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제외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41(공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2(병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43(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6장 신분 및 권익보장

44(정년)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시설직, 환경미화직에 대해서는 만 65세로 한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45(휴직)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치료 포함)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4.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전 기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6(휴직자의 의무)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7(복직)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48(차별처우 금지)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고충처리)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49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49조의4(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본부 사용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7장 표창 및 징계

50(표창 등)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51(징계의 종류 및 효력)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52(징계의결 요구)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5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

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3(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본부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없는 겸직,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54(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는 국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 국관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5(징계대상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56(징계안건 심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1], [별표 1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해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57(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8(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59(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60(경고 주의조치)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에 의한다.

 

8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61(안전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 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62(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건강진단 등)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6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의무) 공무직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65(재해보상 등)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9장 기 타

66(손해배상)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67(자체 운영규정 제정 시행)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68(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훈령 제000, 2021.12.00.>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는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별도 기준)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기 타
(허위보고,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 준수의무 위반
(규정지시위반 등)




. 직장이탈 금지 위반



. 친절공정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 민원야기 등)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2회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
. 기타(기관의 명예훼손 등)



3. 청렴의무 위반 별표 12과 같음

[별표 1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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