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90. 2. 19.~ | 서울특별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995. 10. 19.~ | 서울특별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2001. 9. 15.~ | 서울특별시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2008. 8. 21.~ | 서울특별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2010. 7. 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2014. 1. 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2016. 3. 31.~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2018. 9. 18.~ |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002. 11. 1.~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008. 8. 21.~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010. 7. 26.~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4. 1. 1.~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8. 1. 26.~ |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2019. 4. 2.~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90. 2. 19.~ | 서울특별시,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 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 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002. 11. 1.~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08. 8. 21.~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0. 7. 26.~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5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 1. 1.~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 1. 26.~ |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5억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 5억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9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 3억9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 4. 2.~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억9천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6억9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 6억9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 5억4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을 유지해야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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