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정부보장사업)

뷰네이쳐 2022. 4. 2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 보장사업 대상자
    • 적용대상
      •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 1. 28 사고부터 적용)
    • 적용제외
      •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 상기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 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 보상금액
    • · 사망 :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 5천만원
    • · 부상 : 최고 3천만원 (단, 부상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단, 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보험회사 전화번호 보험회사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DB손해보험 1588-01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AXA손해보험 1566-1566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하나손해보험 1566-3000
    흥국화재 1688-1688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의 역할
    • · 사고접수(책임보험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 손해보상금 지급
    • · 분담금 청구
    • · 보상처리 종결
  • 보상절차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 보상금 청구서류
      •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보상금청구ㆍ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 청구기한
      • ·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 운영
    • 통합안내 콜센터는 단일 대표전화인 1544-0049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함- 개설
    • 전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통화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대표전화에 사용자의 상담메뉴를 구성해 지원사업별(무보험ㆍ뺑소니 보장사업 → 손보협회, 유자녀등 지원사업 → 교통공단) 및 발신지역별 착신전화로 자동 연결되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청자 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