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 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보상금액
· 사망 :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 최고 3천만원 (단, 부상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단, 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보험회사
전화번호
보험회사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DB손해보험
1588-01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AXA손해보험
1566-1566
롯데손해보험
1588-3344
하나손해보험
1566-3000
흥국화재
1688-1688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의 역할
· 사고접수(책임보험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분담금 청구
· 보상처리 종결
보상절차
보상금 청구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보상금청구ㆍ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 운영
통합안내 콜센터는 단일 대표전화인 1544-0049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함- 개설
전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통화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전화에 사용자의 상담메뉴를 구성해 지원사업별(무보험ㆍ뺑소니 보장사업 → 손보협회, 유자녀등 지원사업 → 교통공단) 및 발신지역별 착신전화로 자동 연결되도록 함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청자 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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