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22.05.01.)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한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별도의 규정)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지급단가 결정 및 제도운영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에서 주유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제5조(재원 및 사무관장)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한다.
⑤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급단가 산정) ① 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호나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85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지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9조(보조금액 산정) 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③ 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급 청구권)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정에서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을 계산할 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카드협약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ㆍ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카드
4. “거래ㆍ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반드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POS시스템”이라 한다)이 설치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2.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 발급이 불가능한 날부터 거래확인카드를 교부받는 날까지의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기간
제4장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제15조(발급 신청) ①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세법 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명의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카드발급 신청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의 카드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제16조(발급 신청의 예외)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한다.
제17조(신규발급 등) ①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ㆍ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제1호의 화물차주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위ㆍ수탁계약 체결 여부(위ㆍ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카드협약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1.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수령지로 인편(특송업체)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발급기간은 카드협약사의 카드발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로 한다.
3. 카드 사용 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일부터 10일을 더한 날로 간주한다.
④ 화물차주는 카드수령 이후 주유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급 등) ① 화물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ㆍ교체 또는 갱신한다.
1.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거래ㆍ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교체하거나,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4.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5.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등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카드협약사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카드의 종류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을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변경일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체발급 신청을 접수한 카드협약사는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유류구매카드 재교부 절차는 제17조제3항의 신규카드 교부 때와 동일하다.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①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합병 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ㆍ수탁 차주가 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차주 변경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제1항 중 휴업을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대ㆍ폐차 또는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지급한도량이 변경되는 화물차주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의 통보를 받으면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21조(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2. 거래ㆍ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ㆍ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3.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ㆍ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ㆍ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령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라.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4.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ㆍ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제23조(서류신청 및 지급 주기) 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최소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신청기한 및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4조(서류신청 지급계획 수립) ① 관할관청은 수급대상, 지급단가, 서류신청 기한, 신청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서류신청 접수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주기가 제23조의 규정과 다른 경우 해당 관할관청은 제25조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불특정 다수를 제외한다)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에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수급대상자인 회원에게 통지ㆍ안내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ㆍ지급받을 수 있다.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ㆍ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기타 천재지변ㆍ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8.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때
2.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
3. 제17조에 따라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4.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5.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사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발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6.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또는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유류구매카드로 교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7.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8.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
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10. 제19조제5항에 따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11. 제2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접수 기한을 경과한 때
12. 제25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 제외한다)를 두 장 이상 발급받은 화물차주가 하나의 카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 받거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경우로서, 이미 발급받은 다른 카드를 유류구매에 최근 3개월내에 사용한 실적이 있고 그 카드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13. 제3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문서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14.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
15. 사업의 제한(사업정지ㆍ운행정지ㆍ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
1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
17.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9.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를 제외한다)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
20.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때
2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와 협의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자격 여부 및 수급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 여부
2. 차량 등록 관할관청과 유가보조금 청구 관할관청의 일치 여부
3.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외상거래 한 내역을 카드 발급 후 일괄하여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월말에 주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급한도량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또는 일괄하여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외상거래카드 거래 내역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
6. 같은 톤급이나 같은 차종과 비교하여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7. 연이어 발생한 유류구매 내역의 주유 장소, 시간 및 주유량 등을 비교하였을 때 주유소 간 물리적인 이동이나 연료의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8. 주유량 또는 결제금액이 소액인 등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유류 이외의 품목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9. 실제 운송실적에 비해 월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
10.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6장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위탁ㆍ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ㆍ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유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기간은 부정수급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30조(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회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3년 정지(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주유업자가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2. 2회 이상 위반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5년 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기능 영구 정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유업자의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가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유소가 소재한 관할관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를 이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하고 3개월 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주유업자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 전까지 의견진술 등을 통해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ㆍ연계 의사를 밝힌 경우 행정상 제재 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이미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주유업자는 3개월 내에 자기 부담으로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제3호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 유예를 받은 주유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설치ㆍ연계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유예를 취소하고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카드협약사는 행정상 제재 조치에 따른 화물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15일 전에 한도관리시스템에 해당 주유소를 공지하고 거래ㆍ체크카드 발급자 및 최근 3개월 내에 특별관리 주유소를 이용한 화물차주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이후 해당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7.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업자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거나 행정상 제재 조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8. 관할관청은 특별관리 주유소 지정ㆍ해제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사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와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준수사항 및 기타
제32조(문서 등의 보존) 관할관청,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하며, 화물차주의 경우 운송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집행ㆍ반환, 서류신청ㆍ지급, 화물차주 신규ㆍ변경, 사업ㆍ운행정지등 처분, 지급정지, 부정수급 처분, 의심거래 조사 등의 실적을 사유 발생 즉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중앙부처 합동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할관청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4조(카드협약사 준수사항) 카드협약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카드협약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의 회원 가입정보와 주유소 가맹점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정보의 변경을 포함한다).
가. 화물차주 및 주유소의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나. 화물차주의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유종, 최대적재량, 총중량
2.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주유소에서 지급대상인 유종을 주유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가맹점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4회 이상 가맹점의 업종변경ㆍ겸업ㆍ휴폐업ㆍ소재지변경 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카드협약사는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하여야 한다.
4.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용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카드대금 결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6.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7. 카드협약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유류구매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8. 카드협약사는 월별 유류구매카드 발급 현황, 카드거래 실적 및 가맹점 현황 등의 정보를 다음 월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9.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이나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7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ㆍ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ㆍ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한다.
6. 화물차주는 대ㆍ폐차, 구조ㆍ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화물차주는 휴ㆍ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ㆍ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36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7조 삭제
제3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빙고동 현대 블루핸즈 전조등 교체 (0) | 2022.08.10 |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2022.06.01.) (0) | 2022.06.01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22.06.01.) (0) | 2022.05.30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6.01.) (0) | 2022.05.30 |
여객자동차(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5.01.) (0) | 2022.05.02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2022.04.01.) (0) | 2022.05.0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정부보장사업) (0) | 2022.04.26 |
서울시 2022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0) | 2022.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