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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2020. 5. 6.
국토교통부
Ⅰ.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
◈ (현황) 수도권 주택공급은 안정적, 3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중 |
□ (공급실적) 최근 3년간(`17년~`19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29.2만호, 서울은 年7.4만호로 과거(`13년~`16년)대비 각각 41.7% 및 1.3% 증가
*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과거 대비 82.8%, 서울은 25% 증가
【최근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
(단위: 만호)
입주실적 |
이전 4년 (‘13~’16) |
‘17년 |
‘18년 |
‘19년 |
최근 3년平 (‘17~’19) |
||
이전4년평균比 |
|||||||
수도권 |
20.6 |
28.2 |
32.9 |
26.5 |
29.2 |
41.7% |
|
(APT) |
(11.1) |
(17.6) |
(23.9) |
(19.5) |
(20.3) |
82.8% |
|
서울 |
7.3 |
7.1 |
7.8 |
7.5 |
7.4 |
1.3% |
|
(APT) |
(3.2) |
(3.0) |
(4.4) |
(4.6) |
(4.0) |
25% |
ㅇ 인허가 및 착공도 과거(`13~`16) 수준을 유지하여 장기전망도 양호
【최근 3년간 수도권 인허가 및 착공 추이(만호)】
< 수도권 > |
< 서울 > |
|
|
□ (수도권 30만호) 총 3차례에 걸쳐 공급대상 입지를 발표하였고, 신도시 5곳, 중규모택지 20곳, 소규모택지 61곳에서 30만호 공급중
ㅇ 신도시 5곳(17.3만호) 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총 4곳은 지구지정 완료(3기 신도시 물량의 약 90%)
ㅇ 중규모택지(8.9만호)는 60% 이상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소규모택지(4만호)는 일부 착공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
◈ (평가) 향후 3년 공급 전망은 안정적이며, 이후 공급기반 강화도 선제적 추진 필요 |
□ (공급전망) 향후 3년간(`20년~`22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 22.4만호, 서울은 年 7.2만호로 예년(`10년~`19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예년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 전망
* 오피스텔 포함 시 향후 3년간 수도권 年25.7만호, 서울 年9만호 공급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
(단위: 만호)
입주전망 |
10년平 (‘10~’19) |
‘20e |
‘21e |
‘22e |
3년平 (‘20~’22) |
||
10년평균比 |
|||||||
수도권 |
22.7 |
25.6 |
19.7 |
21.9 |
22.4 |
△1.3% |
|
(APT) |
(14.3) |
(19.3) |
(13.4) |
(15.6) |
(16.1) |
12.7% |
|
오피스텔 포함 시 |
26.4 |
28.9 |
23.0 |
25.2 |
25.7 |
△2.6% |
|
서울 |
6.9 |
7.9 |
6.2 |
7.6 |
7.2 |
4.3% |
|
(APT) |
(3.4) |
(5.3) |
(3.6) |
(5.0) |
(4.6) |
35.3% |
|
오피스텔 포함 시 |
8.3 |
9.7 |
8 |
9.4 |
9.0 |
8.4% |
□ `23년 이후 수도권의 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 필요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 필요
* `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서울 주택공급은 `09년부터 감소, `13년부터 회복
서울 APT공급(만호) : (`08)5.3→ (`09)2.4→ (`10)2.6→ (`11)3.8→ (`12)2.6→ (`13)3.4
ㅇ 특히,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검토 필요
-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한 수급대응 방안도 마련
* (1∼2인 가구 비중) (`17) 55.2%→ (`18) 57.4%→ (`27) 63.7%→ (`37) 69.1%→ (`47) 72.2% (통계청, `19.12)
ㅇ 아울러, 수도권 30만호의 분양 및 입주를 앞당기는 것도 함께 추진
Ⅱ.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
`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안정세 공고화 ⇨ 수도권 주택 공급량 年 25만호 +α 수준 유지 |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 |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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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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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
- LH․SH 사업참여 및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소규모정비 보완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제도개선
- 공공기여시 민간 소규모 재건축 지원 역세권 민간사업
- 용도지역 상향 등 |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 활용
- 민관합동 공모를 통한 앵커조성 등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
국공유지 활용
- 문화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코레일 부지 활용
- 역세권 우수입지 활용공공임대 건설
공공시설 복합화
-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사유지 개발 공공기여
- 사유지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3기 신도시 등 - 지구계획·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지속공급
- 향후 77만호 공급
-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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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3대 원칙 공공주도로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win-win) 구조 실수요자 우선공급 및 투기방지 |
Ⅲ.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 서울 내에서 향후 3년간 총 4만호, 연평균 1.3만호 부지확보
※ `22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공공사업 : 시행자 지정기준/ 민간사업 : 시행인가 기준) |
(1)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
‣ (현황 밎 문제점) 일부 재개발 장기 정체 중, 조합 내·외부 갈등이 원인 |
□ (현황)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
ㅇ 최근 3년(`17년~`19년) 동안 인허가 年 2.6만호, 착공 年 2.8만호를 기록하여, 예년 수준(10년 평균)을 뛰어 넘는 공급실적을 달성
* 최근 10년간 서울 정비사업 실적(연평균) : (인허가) 2.3만호 (착공) 1.8만호
□ (문제점) 주거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조합설립도 못하고 정체 중
* 서울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이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
ㅇ 또한, 조합설립에 성공 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공공참여를 통해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고, 旣추진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공급 보완
‣ (개선방안) 공공참여 + 조합원·세입자 지원강화 + 사업성 보완 추진 |
공공참여
ㅇ LH․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
-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재정착 지원, 공공성 높은 주택* 공급
* 저렴한 분양주택, 공적임대 주택(지분형 주택,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포함) 공급(☞참고1,2)
ㅇ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기금지원
* 3년 마다 도시규제 완화의 필요성․효과성을 검토하고, 규제완화 수준을 조정
조합원 지원 강화
① 조합원 재산권 보장
- (확정수익)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
※ (예시) 공공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 수준
‣ 조합원 희망 수익 : 비례율 115%(분담금 0.7억원 수준) ‣ 현재 사업여건 상 예상 수익 : 비례율 95%(분담금 1.3억원 수준) → LH·SH가 양 조건의 중간 수준인 비례율 105%(분담금 1억원 수준)을 제안 |
- (조합원 참여 보장)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의 장래가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조합원의 참여 보장
②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 대납
- 조합원 희망 시 LH․SH가 분담금 대납 후 10년간 주택공유*
* (조건) 무주택자만 적용하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공급→ 조합원 10년 거주 후 처분
③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 완화
-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을 분담금의 60%→ 40% 하향
* (현행)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변경)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 年1.8%의 이주비 융자
* 이주비 융자는 LH․SH가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조합원에게 이자를 받는 방식
세입자 지원 강화
①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재정착 지원 강화(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중인 세입자로 확대
② 영세상인 계속 영업 지원(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 조성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통해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 추진
①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건축규제 완화(주택법 개정)
- (제도개요)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 신설
*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지구․구역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 (유사사례 :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 (지정요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하고,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 요구
* (예)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 부여 명시 등
** LH․SH가 국토부(LH사업) 또는 서울시(SH사업)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신청
→ 원활한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사업관리 기능 강화
- (지정효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참고3)
*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
② 사업기간을 종전 재개발 사업의 절반이하로 단축
- 신속한 인․허가 및 공공의 사업관리를 통하여 구역지정부터 착공
까지의 소요기간을 10년 이상(1,000세대 이상)→ 5년으로 단축
* (종전) 조합설립(12개월)→사업인가(41개월)→관리처분(37개월)→착공(30개월)
(개선) 시행자지정(12개월)→사업인가(18개월)→관리처분(12개월)→착공(18개월)
③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 등 사업지원 강화
-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까지 年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HUG)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
* 지원요건이 엄격했던 융자요건을 공공재개발에 완화 적용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주택 연면적 조건 미적용 + 공공시설 설치비율 연면적의 30%→ 20%로 완화)
- 공간지원리츠가 상가․공장시설 등 비주거시설 매입지원
- 조합이 정관에 소형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가액기준을 조례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 현재는 소형 상가의 가치가 분양주택 가격보다 높아야 주택으로 수분양 가능
(다만, 쪼개기 방지를 위해 분양 가액기준의 상한을 조례로 규정)
< 공공 재개발로 달라지는 점(요약) > |
||
➊ 조합원(집주인)
➋ 세입자
➌ 신속한 사업 및 사업성 제고 지원
|
※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 |
□ (개념)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조합원)과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여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
ㅇ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주택분양가격보다 낮은 소유자 중 수입이
ㅇ 공공이 소유자와 잔금만큼 지분을 공유하여 (i)공유기간동안 내집
□ (운영) 취득 시 지분공유 → 10년 후 집주인 우선 매입 또는 처분
ㅇ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세부사항을 시행규정에 반영
- 최소규모 분양주택을 공급하되, 실거주 기간이 긴 집주인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분형 주택 공급
- 내 집 마련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는 50%이상의 지분을 보유
- 10년간 공유 후 감정가격을 토대로 공공지분을 인수하거나 처분*
* 다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손해를 일부 부담함을 명시
【지분형주택 공급절차(안)】
|
□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
ㅇ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
ㅇ 이때, 임차인이 임대리츠 주식 일부(약 5천만 원 수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
* 주택도시기금 출자 시 대주주 지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조정
<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개념도 >
□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여 8년간 공급
ㅇ (입주자격) 공급물량의 전부를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무주택자용 전세주택이므로 거주 중 주택취득 시 주식청산 및 퇴거)
ㅇ (임대료) 공급물량의 전부를 시세 8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 특히, 전세거주 기간 동안 전세금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ㅇ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전체 물량의 15%를
< 수익공유형 전세 –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비교 >
|
□ 도시규제 완화
ㅇ (용도지역 상향) 2종 주거→ 3종 주거, 주거→ 준주거 등으로 상향
ㅇ (용적률 완화) 필요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하도록 허용
ㅇ (기부채납 완화) ①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 ②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 현재는 증가하는 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 적용 예정
□ 신속한 인허가 지원
ㅇ 서울시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전담 도시계획 수권소위 운영 예정(LH․SH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도시계획 심의)
ㅇ 국토부 및 서울시에 각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하는 통합심의 위원회 설치 (LH사업→ 국토부 심의, SH사업→ 서울시 심의)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ㅇ 공공시행자는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므로 일부 사업성 보전을 위해 분상제 미적용
ㅇ 다만, 공급가격은 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
□ 실수요자 보호
ㅇ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 거주의무 부여 |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완 |
‣ (현황 및 문제점)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필요 |
□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신속히 추진되는 반면, 사업비 조달 및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
*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2천 곳이나, 현재 103곳에서 추진
ㅇ 지난 12.16 대책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필요
* 상반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결과, 서울 내 26개 사업 참여의향
‣ (개선방안)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소규모 재건축 신규 지원 |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①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 20% 공급→ 공공임대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 상향 허용
<현행> |
<개선(예시)> |
|
|
②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개정)
-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의무확보 주차면수의 50%까지 설치를 면제하여 조합의 사업비 절감 지원
* 공용주차장 건설비용은 공공에서 부담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활용)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지원
①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 확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제외 범위를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 →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
* (12.16 대책) 공공참여 + 확정지분제 + 저렴주택공급 + 지구단위계획 수립
② 기금융자 금리 인하(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금리를 年 1.5%→ 年 1.2%로 인하
공공기여 시 소규모 재건축 지원 신설(소규모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개정)
ㅇ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시 도시규제 완화*
- 층수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지원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에 부합하는 사업(조례개정 사항)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
□ (현황) 역세권은 직주 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나 시장영향 및 무질서한 개발 우려가 있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
□ (개선방안) 역(승강장 기준) 350m* 내 주거지역(2․3종 및 준주거)에서 도시계획** 수립 하에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지원
* 역세권 범위를 ‘22년까지 한시적 확대(250m → 350m)
** 재개발 사업(舊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의 정비계획,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등
ㅇ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 서울 내에서 향후 3년간 총 1.5만호, 연평균 0.5만호 확보
※ `22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공공사업 : 시행자 지정기준/ 민간사업 : 시행인가 기준) |
(1)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
□ 현황 및 문제점
ㅇ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거점의 역할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 혼재 등에 따라 지역 정비 필요
*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
** (자치구별 현황, 7개 자치구) 성동(2,051천㎡)·도봉(1,489천㎡)·양천(93천㎡)·강서(2,920천㎡)·구로(4,277천㎡)·금천(4,122천㎡)·영등포구(5,025천㎡)
□ 개선방안
①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 도입
-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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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下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 확보
②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완화(서울시 조례 개정)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최대50%→ 40%로 하향 조정(3년 한시 적용)
* 현재는 공장이전 부지를 주택+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면 산업부지 50%, 주택부지 50%로 나누어야 하나, 산업부지 50%→ 40% 하향 및 주택 50%→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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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시설 매입지원 및 기금융자
-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에서 산업시설을 일부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에 지원 (공간지원리츠 활용)
- 기금에서 민관합동 사업의 총사업비 50%까지 年 1.8% 융자 지원
(2) 1인용 주거 공급 활성화 |
□ 오피스․상가 등 → 주거 전환 활성화
ㅇ (현황)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높은 수준(`19.3Q)이며,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공실도 증가 전망(한은, `19.12월)
- 최근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예측
- 직주근접성이 높고 입지가 우수한 만큼 1인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 필요
ㅇ (개선방안) LH․SH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등을 적극 매입*하여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 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
① 공공주택사업에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포함(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의 범위 확대(現 주택‧오피스텔 등 → 오피스‧숙박시설 등 추가)
* 호당 단가 1.5억원의 95%(출자 45%, 융자5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②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주택건설기준 개정)
- 주거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되,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 공동주택으로 전환 시 세대간 경계벽 두께를 완화(15㎝→ 10㎝)하고, 바닥구조는 추가 공사 없이 기존 구조를 그대로 사용토록 허용
* 리모델링을 통해 150세대 이상 공급시 입주계층에 맞지 않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제
(ex. 청년 1인 주거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노인정을 설치하는 경우)
③ 생활SOC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
-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거 외에도 청년․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SOC,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 추진
< 피트니스 및 작은 도서관 > |
< 공용 휴식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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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ㅇ (현황)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의 공실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수요가 많으나, 규모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
*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공간을 확보(욕실 개별, 취사는 공동)
ㅇ (개선방안) 다중주택 허용규모를 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필로티 구조)으로 확대하여 공유형 주거 공급 활성화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 다양한 유형의 도심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추진하여 도심형 공공주택 등 공급 |
(유형1) 국‧공유지 활용
ㅇ (방식) 군 유휴부지,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 등과 공공주택 복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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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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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복지단(대상부지) > |
< 중구 청사부지 개발구상(안) > |
☞ (대상부지) 중구 청사부지(500호), 흑석동 유수지(210호), 해군복지단(110호) 등
(유형2) 코레일 부지 활용
ㅇ (방식)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역세권의 우수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과 주거 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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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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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정비창(대상부지) > |
<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례(가좌역) > |
☞ (대상부지) 용산정비창(8천호), 오류동역(360호), 오류동 기숙사(210호) 등
(유형3) 공공시설 복합화
ㅇ (방식)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주민센터,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SOC 등과 함께 공공주택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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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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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1동 주민센터(대상부지) > |
< 방이2동 주민센터 개발구상(안) > |
☞ (대상부지) 방이2동 주민센터(138호), 창신1동 주민센터(208호), 구로 노동자복지관(220호)
(유형4)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ㅇ (방식)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부채납(민간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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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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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원에너지(대상부지) > |
< 스포월드 개발구상(안) > |
☞ (대상부지) 역삼동 스포월드(185호), 대치동 코원에너지(149호)
‣ 서울 도심 18곳에 1.5만호의 부지를 확보 ⇨ `21~`22년 사업승인 완료 |
|
사업부지 |
부지유형 |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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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18곳) |
15,4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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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용산 정비창 |
코레일·국공유지 |
8,000호 |
② |
용산유수지 |
국공유지 |
500호 |
③ |
역삼동 스포월드 |
사유지 공공기여 |
185호 |
④ |
대치동 코원에너지 |
사유지 공공기여 |
149호 |
⑤ |
방이2동 주민센터 |
공유지 |
138호 |
⑥ |
흑석동 유수지 |
국유지 등 |
210호 |
⑦ |
해군복지단 |
국유지 |
110호 |
⑧ |
영등포 쪽방촌 |
국유지, 사유지 |
1,190호 |
⑨ |
오류동역 |
코레일 부지 |
360호 |
⑩ |
오류동 기숙사 |
코레일 부지 |
210호 |
⑪ |
구로 노동자복지관 |
공유지 |
220호 |
⑫ |
중구 청사부지 |
공유지 |
500호 |
⑬ |
서울역 북부역세권 |
코레일 부지 |
516호 |
⑭ |
창신1동 주민센터 |
공유지 |
208호 |
⑮ |
서부트럭터미널 |
국공유지, 사유지 |
950호 |
<개발계획 확정 후 공개부지(3곳)> |
코레일·국유지 |
2,000호 |
|
(공개) |
한국교육개발원(30만호 비공개부지) |
공유지 |
344호 |
* 용산정비창은 ’21년 말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3년 말 사업승인 예정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1)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신속한 추진 |
□ 수도권 30만호 중 21만호(19곳) 지구지정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 完)
ㅇ 부천대장, 수원당수2 등 4만호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 예정
< 30만호 중 신도시급 추진현황 >
구분 |
동부권 |
서부권 |
|||
남양주왕숙 |
하남교산 |
인천계양 |
고양창릉 |
부천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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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6.6만호 |
3.2만호 |
1.7만호 |
3.8만호 |
2.0만호 |
현황 |
지구지정 완료(’19.10) 후 지구계획 수립 중 |
지구지정 完(’20.3) |
지구지정 중 |
ㅇ 서울 4만호 중 4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 완료, ’20년까지 1.6만호 사업승인(지구지정) 완료 계획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19년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 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 마련
ㅇ 고양창릉은 국제설계공모 절차 중이며 연내 도시기본구상 마련 계획
ㅇ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보상 병행 추진 등 패스트트랙 적용
-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기본조사, 기업이전대책 수요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연내 토지보상 본격화
*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중
□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착수
ㅇ 또한, 입주자 모집계획, 관심지구 알림 서비스* 등이 포함된 ‘30만호 전용 (모바일)홈페이지’ 연내 개설
* 직장위치 / 가용자산 등 입력 ☞ 맞춤형 주택 소개, 전화번호 입력 ☞ 입주자 모집시 문자 알림
【 수도권 주택 30만호 연도별 입주자모집 계획(만호, 변동가능) 】
구 분 |
계 |
’22년까지 |
’23년 |
’24년 |
’25년 |
’26년이후 |
주택수 |
30 |
7.0 |
6.7 |
5.8 |
6.1 |
4.4 |
|
(2) 3기 신도시 조성방안 |
□ (교통편리 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대책 추진 및 신도시 내 1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미래교통 도시 구현
ㅇ GTX-B(남양주왕숙*), 고양선(고양창릉), 하남선(하남교산), 부천대장ㆍ인천계양(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약 8조원 투자
*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추가 교통대책 마련 중
- 지하철은 내년(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사업 본격화
*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문화․보육시설과 함께 공급
ㅇ S-BRT는 자율주행차로 운행하고, 공유형모빌리티 도로‧공유시설(주차‧충전) 설치 및 공공주차장 중심으로 주차로봇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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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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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면적에 주차대수 약 50% 증가 / 입출차 시간 약 50% 단축 |
프랑스 리옹 공항 주차로봇 |
□ (스마트 도시) 가상의 신도시*를 통해 교통‧환경‧상하수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물류 등으로 삶이 편리한 스마트 신도시 구현
* 디지털 트윈 : 교통시설, 상하수도관 등을 가상도시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준공 後에도 효율적으로 도시관리
ㅇ 사이버 보안, 스마트 IoT 등 일반적인 스마트 서비스는 공통 적용하고, ’25년 상용화 기술 중심으로 특화 서비스 선별 적용
*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성과를 바탕으로 신도시별‧분야별 특화된 스마트서비스 제공
ㅇ 신도시 내 물류량을 수용하는 첨단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일부 시범단지의 경우 드론 택배, 로봇 배송 등 첨단 운송수단 적용
□ (디자인 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으로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건축물, 입체공원 등으로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 창출
ㅇ 도시별 특화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으로 독특한 도시 이미지 창출
*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배제 등의 특례를 적용
< (예시) 3기 신도시 특별건축구역 >
|
|
|
하남 교산 |
남양주 왕숙 |
인천 계양 |
ㅇ 도시 조성과정에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White Zone* 등 도입
* 단일용도가 아닌 주거·상업·업무 등 다용도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택·결합 가능한 용도범위 부여
ㅇ 녹지와 건물이 공존하고 공원 내 다양한 교육ㆍ문화공간이 설치되는 입체적인 랜드마크 공원* 조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마련 |
|
|
(싱가포르) 캄풍 애드머럴티 |
(이탈리아) 보스코 베르티칼레 |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ㅇ 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단지를 설계하고, 통학로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필요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부방, 방과 후 돌봄센터 등 / (기피시설) 사행성 용도 등
□ (친환경 에너지절약 도시) 전체 면적의 약 1/3을 공원ㆍ녹지로 확보하고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를 유지
ㅇ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 지구계획 단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계획 반영, S-BRT는 모두 수소버스로 공급 등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 남양주 왕숙 : 공생도시(共生都市)
□ 하남 교산 : CO-LIVING PLATFORM
□ 인천 계양 : Hyper Terra City ※ 개발구상안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3)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지속 공급 |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ㅇ 이중 50% 이상을 `23년까지, 年 11만호 수준 입주자 모집 추진
【연차별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계획(旣확보한 택지 기준)】
구분 |
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호수(만호) |
77 |
10.1 |
11.6 |
11 |
11.7 |
10.5 |
22.1 |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사전청약물량 0.9만호 반영
□ 일부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제를 통한 조기 분양 추진
ㅇ (개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선정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시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 100% 당첨
ㅇ (적용방안) 사전청약자가 본 청약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 일정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 적용
* 지구계획 → 토지보상 → 택지조성사업 → 사전청약 → 주택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제공
*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
ㅇ (적용물량) ‘21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호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년 상반기 중 확정
※ 금번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으로 `22년까지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 중 |
5. 공급유형별 투기방지 방안 |
□ (정비사업) 시세차익 목적의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 부여
*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 등
ㅇ 도시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사업구역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방지 대책* 반영 요청
* (예)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 등을 명시→ 사업선정 의무사항 등으로 운영
※ 이번 정책에 따른 사업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 (정비사업 外) 지구지정 방식 사업*은 사업단계별 조치 시행
*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사업, 공장이전부지 사업 등
ㅇ (지구지정 이전) 대상지 일대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
- 투기성 거래 증가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
-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계획 발표 시 주변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ㅇ (지구지정 이후)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 지장물 설치 등 불법행위 방지
*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필요시 대출 규제, 세제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
Ⅳ.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1. 정비사업 활성화 |
|||
(1)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
주택법 개정 |
`20.10월 |
주택정책과 |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비주거시설 매입 |
출․융자 지원 |
리츠설립시 |
도시재생 경제과 |
공공재개발 사업 기금 융자기준 완화 |
HUG 업무지침 개정 |
`20.6월 |
도시재생 경제과 |
정비사업 대출보증 개선 |
공사비 납부 취급 |
`20.6월 |
주택기금과 |
이주용 기금융자 지원 |
HUG 업무지침 개정 |
`20.6월 |
도시재생 경제과 |
영업대책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
`20.9월 |
도시재생 정책과 |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운영 |
HUG 업무지침 개정 |
`20.6월 |
주택기금과 |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 마련 |
`20.9월 |
주택정비과 LH․SH |
|
소형 비주거 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기준 조합정관 위임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개정 |
`20.12월 |
서울시 |
세입자 이주대책 강화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
주택정비과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부지확보 |
시범사업 공모 등 |
`20.9월 |
주택정비과 서울시 |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보완 |
|||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범위 확대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20.9월 |
주거재생과 |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 인하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6월 |
도시재생 경제과 |
용적률 완화 조건 등 개선 |
소규모정비법 개정 서울시 조례개정 |
`20.12월 |
주거재생과 서울시 |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개정 |
`20.9월 |
주거재생과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관리 |
공공참여형 2차 공모 |
`20.6월 |
주거재생과 서울시 LH․SH |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작성 |
서울시 업무지침 작성 |
`20.7월 |
서울시 |
소규모재건축 사업관리 |
소규모재건축 행정지원 TF 구성운영 |
`20.9월 |
서울시 |
(3)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
|||
역세권 범위 및 대상사업 확대 |
서울시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 |
`20.12월 |
서울시 |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
(1)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 활용 순환정비 |
|||
산업부지 의무확보 비율 완화 |
서울시 조례 개정 |
`20.12월 |
서울시 |
준공업지역 시범사업 부지확보 |
시범사업 공모 |
`20.12월 |
국토부 서울시 LH·SH |
(2)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
주택건설기준 개정 |
`20.9월 |
주택건설 공급과 |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
`20.6월 |
공공주택 지원과 |
|
공공주택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20.9월 |
공공주택 지원과 |
|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 |
건축법시행령 개정 |
`20.9월 |
건축정책과 |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
- |
`20.10월 |
공공주택 지원과 |
3.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
도심형 공공주택 공급 |
사업승인완료 |
`21∼`22년 |
공공택지 기획과 |
4. 도심 내 신규입지 확보 및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
|||
수도권 30만호 조기 공급 |
분양개시 |
`21.下 |
공공택지 기획과 |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지속공급 |
사전청약제 시행 |
`21.下 |
공공택지 기획과 |
출처 : 국토교통부
본 자료는 `20. 5. 6(수) 16:00까지 엠바고가 설정된 자료입니다.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관련 주요 Q&A |
2020. 5. 6.
국토교통부
1.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음
□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ㅇ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2. ‘2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전망은? |
□ ‘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함
ㅇ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23년 이후에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적음
□ (수도권) 향후 3년간 주택은 연평균 22.4만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 가량 많은 16.1만호 공급 예정
ㅇ (서울) 향후 3년(‘20~’22)간 서울 지역에서 주택은 연평균 7.2만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약 35% 많은 연평균 4.6만호가 공급될 예정
(단위: 만호)
입주전망 |
10년平 (‘10~’19) |
‘20e |
‘21e |
‘22e |
3년平 (‘20~’22) |
|
|
10년평균比 |
|||||||
수도권 |
22.7 |
25.6 |
19.7 |
21.9 |
22.4 |
△1.3% |
|
|
(APT) |
(14.3) |
(19.3) |
(13.4) |
(15.6) |
(16.1) |
12.7% |
오피스텔 포함 시 |
26.4 |
28.9 |
23.0 |
25.2 |
25.7 |
△2.6% |
|
서울 |
6.9 |
7.9 |
6.2 |
7.6 |
7.2 |
4.3% |
|
|
(APT) |
(3.4) |
(5.3) |
(3.6) |
(5.0) |
(4.6) |
35.3% |
오피스텔 포함 시 |
8.3 |
9.7 |
8 |
9.4 |
9.0 |
8.4% |
3. 이번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지? |
□ 이번 공급대책으로 ‘23년 이후 수도권에서 年25만호+α 공급 계획
ㅇ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年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 보다 年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됨
4. 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
□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함이 타당
5.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
□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예시)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계획
* 기존 조합원 분양가 < 일반분양가 < 신규진입 조합원 분양가(시세 수준)
ㅇ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6.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공적임대 공급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의 관계는? |
□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준수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자동으로 달성됨
ㅇ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하고,
* 서울시 재개발은 신축주택의 15%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
-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더욱 강화됨
【 현행 재개발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임대주택 공급의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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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무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임대주택 공급의무 |
물량 |
전체 세대수의 최대 15%
(재개발 세입자 입주수요가 15% 보다 많은 사업지는 5%p 내에서 상향 가능) |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물량 중 최소 50% 이상 (통상 전체 세대수의 25% 수준) |
공급주택 |
민간임대 + 공공임대 |
공공임대 + 공공지원임대 |
공공임대 공급의무 |
(별도 기준없음) |
전체 물량의 최소 20% |
【 제도별 임대주택 의무공급 시뮬레이션(조합원 물량 50%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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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기간이 어떻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지? |
□ 사업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ㅇ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
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하여 사업기간을 단축
7. 12.16 대책에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17년 이후 활성화에 착수한 초기단계 사업으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 (`19.12월 기준 사업추진 현황) 전국 307곳(조합설립 112곳), 서울 98곳(조합설립 48곳)
** (조합 신규설립) (`11년∼`17년) 전국 64곳 서울 27곳 / (`18년 이후) 전국 48곳 서울 21곳
□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용적률 완화, 기금금리 인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사업성 제고방안 위주로 마련되어,
ㅇ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활성화 방안과 합쳐지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12.16 대책 주요내용)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최대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공성 요건 : ① 공공참여 ② 공공임대 10% 이상 ③ 확정지분제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8.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층수제한은 얼마나 완화되는지?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는지? |
□ 층수제한 완화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대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
(다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필요)
9. 12.1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정비했는데, 추가로 제도개선을 하는 이유는? |
□ 지난 12.16 대책 당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ㅇ 특히,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가 신규 적용되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
□ 용도변경을 통한 1인용 주거시설은 차량을 소유‧운행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요건을 개정할 것임
ㅇ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SH)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하여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관리 중
□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여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겠음
※ 주차장 설치기준 : (업무시설) 1대/150㎡ (근생) 1대/200㎡ (오피스텔) 세대당 1대 이상(60㎡이하 세대당 0.7대),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세대당 0.3대
11. 다중주택은 무엇인지? |
□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함
* 건축기준 : (현행) 330㎡ + 3개층 이하 → (이번 대책) 660㎡ + 4개층(필로티 구조) 이하
※ 다중주택 vs 기숙사
▸ 기숙사는 주택법 상 준주택(건축법 상 공동주택)으로 다중주택과 달리 규모 제한이 없고, 전체 세대의 50% 범위 내에서 독립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함 |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된다면 아쉬운대로라도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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