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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2023.6.13.)

뷰네이쳐 2023. 6. 1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23.6.13. 일부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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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인사절차 및 방법의 준용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3(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ㆍ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3.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

4.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5.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2장 보직관리

4(보직관리원칙)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및 직위특성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3.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기피ㆍ격무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한다.

5(분야별 보직관리방법)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때, 소속 공무원의 경력, 자격증, 전공분야, 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직위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 장기근무형의 경우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순환근무형의 경우 :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고, 공직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와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게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업ㆍ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할 수 있다.

6(전문직위 운영)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위 지정 계급은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ㆍ도 : 3~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2. 시ㆍ군ㆍ구 : 5~ 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전문직위 예시

아동학대 전담관리, 자치법규 사전심사, 행정심판, 도시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정보 보호, 신재생에너지사업, 용역ㆍ계약 업무, 인사, 해외 투자유지 및 교류협력, 자치단체 특화산업, 금융산업 육성, 감염병 관리, 안전관리, 주민등록ㆍ인감(온라인 마스터),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 등

연구ㆍ지도직 직위는 원칙적으로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으나, 격무ㆍ기피 직위이거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임용권자가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를 지정할 때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구개편ㆍ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ㆍ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임용권자는 이미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전문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전문관 선발 및 관리) 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교육, 훈련,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요건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관을 선발할 때는 분야별ㆍ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고려하여 선발(직위공모제 적극 활용)하여 선발한다.

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1.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2.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ㆍ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임용권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근무기간은 필수보직기간 산정시 통산한다.

6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산정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임용권자는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보직 부여시 해당 전문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수 있고, 전문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전문관 지위 상실 없이 해당직위(직급조정시) 또는 유사동일 분야의 전문직위에 재직할 수 있다.

8(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가 업무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되게 지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필수보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되,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9(전문관에 대한 우대)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관에 대하여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연구소 등의 파견 근무자를 선정할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0(겸임) 법 제30조의3과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1(필수보직기간 내 사전 전보 사유)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5.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3.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4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지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2.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에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경력경쟁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임용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통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4(필수보직기간 산정방법) 임용령 제7조의3, 27조 및 제27조의7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장 신규임용

15(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조직개편 등으로 정ㆍ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의 경우 결원보충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면제를 할 수 있다.

전직 후 다시 원 직렬로 전직할 경우 임용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6(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 임용령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직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17(비상대비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 임용령 제21조의36항에 따라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 지 3년 미만의 중령 이상의 장교(4급 이상)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5급 이하)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12조의2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항 이외에 군 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는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경력기준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별표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 및 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 및 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상당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1~3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를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 및 근속년수 연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18(추가면접의 실시 기준 등) 임용령 제50조의32항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2]의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에서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등급으로 본다.

추가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기타 임용시험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19(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임용령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20(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 직렬 구분이 상이한 직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1.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임업직렬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설직렬 시설조경직류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조경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행정직렬 통계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 1호부터 제3호 외에 명칭은 상이하지만 직무,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등의 유사성이 높아 직렬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렬의 국가공무원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직렬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1(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단축)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도 최소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발생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의한 재난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1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임용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2. 학과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된 학과로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학과

 

4장 실무수습

22(실무수습 실시)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로 한다.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23(실무수습직원의 지위) 실무수습직원은 해당 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실무수습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사망일의 전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24(실무수습직원의 복무) 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운영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승인한 유급 연가 사용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가 및 특별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실무수습기간 중 연도 변경시에는 사용가능 연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으며,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제2항에 따라 정규공무원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다.

25(실무수습직원의 보수등)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ㆍ취소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6(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병역의무의 수행

2. 질병의 치료

3.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학업의 계속

5.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4.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7(실무수습직원의 성과면담 및 평가)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경우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한다.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28(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의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를 면제할 수 있고,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의6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할 수 있다.

 

5장 근무성적평정 등

29(성과계약의 체결등) 평정규칙 제6조의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0(성과목표의 설정) 평가대상 공무원은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한다.

삶의 질과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초과근무 감축실적, 연가사용 활성화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부하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한다.

31(성과지표의 유형)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경우,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한다.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책임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부서장의 부하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32(성과계약의 체결 방법) 성과계약 체결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의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이 완료된다.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매년 2월 말까지 체결하도록 하되, 가급적 1월 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도 중에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성과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환경 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목표 변경, 개인의 직무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3(성과계약의 평가) 성과계약의 최종평가는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하되, 대규모 직제개편,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평가시에는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4(성과계약 평가의 예외)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에는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에는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부서)으로 평가서를 이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로 하되, 12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직전 평가자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며, 12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하며, 연중 성과계약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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