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7호, 2023.1.1.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회계실무에 대해서 통일된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이하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을 실무적이며 상세하게 설명한다.
(2)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구조
가.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 ㉡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 부록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 기초한 예산의 집행→복식부기로의 변환→결산보정분개를 통한 발생주의로의 변환→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일련의 실무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나.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기초적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 포함), 재무제표와 재무회계정보의 의의,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다.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수입거래 및 지출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 자산·부채·순자산의 저량정보(stocks)와 수익·비용의 유량정보(flows)로 세분화하고, 예산계정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를 설명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 이루어지는 기타예산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라.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주의 회계정보를 발생주의 회계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각종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기간귀속 조정, 사업원가와 관련한 분류 등 각종 발생주의 회계처리 사항을 설명한다.
마.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는 회계별·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 내부거래 제거와 다열식 재무제표의 작성,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 ‘부록’은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보고서 표준양식과 회계처리연계표(JMT)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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