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6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 제1조의2 별표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분야 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및 관련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기술자 경력관리위원회
제3조(경력관리위원회) ① 신고업무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 및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3장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제4조(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1)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학과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간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의 인정방법은 별표 3 비고2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제5조(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4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및 제4조제2항 별표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야 인정을 신청과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간정보기술 관련학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 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3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제6조(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① 영 제1조의2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한다.)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본을 포함한다)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사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공간정보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② 공간정보기술자의 학력(석사 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이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게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 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수탁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공간정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④ 공간정보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알린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군경력은 공간정보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공간정보기술자가 수행한 공간정보기술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간정보관련 병과에 한한다)
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2. 군무원 및 부사관 이상인 경우 공간정보 관련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업무 수행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에 의거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직기간이 표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⑥ 공간정보기술자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다.
⑦ 공간정보기술자가 발주자에게 발급받은 분야별참여기술자명단(해당 공간정보 관련용역을 수행한 공간정보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제9조(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 절차)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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