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 2023.1.1.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대장과 결산서 간 정합성 제고
○‘건설중인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결산서식에 ‘건설중인재산’ 반영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제정(‘22.7월)
‘자금 없는 이월’사유에 지방채 사업 추가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발생 가능
< 자금 없는 이월(결산 통합기준 P3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기금의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정(12.31.→1.20.)
*「지방기금법」제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
○‘보조금 집행 현행’의 총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선택 작성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식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 등○‘건설중인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결산서식에 ‘건설중인재산’ 반영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제정(‘22.7월)
‘자금 없는 이월’사유에 지방채 사업 추가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발생 가능
< 자금 없는 이월(결산 통합기준 P3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기금의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정(12.31.→1.20.)
*「지방기금법」제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
○‘보조금 집행 현행’의 총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선택 작성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식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 등*「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 제정(‘22.7월)
‘자금 없는 이월’사유에 지방채 사업 추가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발생 가능
< 자금 없는 이월(결산 통합기준 P3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기금의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정(12.31.→1.20.)
*「지방기금법」제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
○‘보조금 집행 현행’의 총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선택 작성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식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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