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302호, 2023.8.8. 전부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훈령 제 호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이 된다.
제3조(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
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의 통지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회의 운영) ①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법 제3조 10호의 재난관리정보, 법 제3조 13호의 재난안전데이터를 담당하는 재난정보실무협의회와 법 제66조의9 안전정보를 담당하는 안전정보실무협의회로 구성하며, 각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재난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되며, 안전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⑥ 각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의 위원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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