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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뷰네이쳐 2023. 9. 5.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

출처 행정안전부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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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2023.8.17.)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지국 접속정보란 기지국(전파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단말기 대수를 말한다.

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83조의2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취득, 조회, 제공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기지국 접속정보 이용기관”(이하 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사업자”(이하 정보사업자라 한다)전기통신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이하 인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정보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정보이용기관의 장은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방식에 따라 정보 요청 지역의 중앙좌표와 가로, 세로 길이로 요청하여야 한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 지역의 기지국 접속단말 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4(기지국 접속정보의 이용) 정보이용기관은 인파사고 대응에 기지국 접속정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정보이용기관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인파사고의 예측,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할 수 있다.

5(기지국 접속정보의 제3자 제공) 법 제74조의38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재난대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이용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별지1의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정보이용기관은 수집된 기지국 접속정보를 재난대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지역별 접속단말 수량을 재난대응기관에서 요청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817일부터 시행한다.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지국 접속정보는 요청 기간의 이전 영업일 기준 5일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정보 종류 지역별 기지국 접속 단말 수량

세부사항 요청 지역 좌표(UTM-K) ( , )
요청 지역 지번 주소
지역 범위 가로 [ ]200m, [ ]600m, [ ]1km
세로 [ ]200m, [ ]600m, [ ]1km
요청 기간
(1시간 단위, 최대 7)
시작일시 종료일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사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 ]발생, [ ]발생 우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4조의37, 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정보제공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접 수 기지국별 접속정보 등 조회 제공서 작성 통 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정보제공기관)

처리기관
(정보제공기관)

처리기관
(정보제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정보 종류 지역별 기지국 접속 단말 수량

세부사항 요청 지역 좌표(UTM-K) ( , )
수집응답 시간 년 월 일 시 분
격자 단위 m
기지국 접속 단말 수량
(1시간 단위, 최대 7)




요청 지역 범위에 맞는 격자 단위 데이터 제공
비고

사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 ]발생, [ ]발생 우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4조의37, 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지국 접속정보를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정보이용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접 수 기지국별 접속정보 등 조회 제공서 작성 통 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처리기관
(정보제공기관)

처리기관
(정보제공기관)

처리기관
(정보제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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