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일자는 2021.08.27.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시행 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 2021. 8. 27.,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개정 내용 | 조항 |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 |
▪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마련 및 양정기준 강화 | 【별표1】 개정 |
▪ 해당 비위를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사유에 추가 | §5② 개정 |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화 및 양정기준 강화 | |
▪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별도로 분리 신설 | §2①, 【별표1】 개정 및 【별표2의2】 신설 |
▪ 기존의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양정기준 강화 | |
▪ 새로운 성비위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양정기준 강화 *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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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징계기준 신설 | |
▪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양정기준 강화 |
【별표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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