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Ⅰ개정배경 |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영 자율성 확대
○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추진사항 반영 등 제도 개선
Ⅱ 주요 개정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등 제도 개선 (§67 개정, §123 및 별표 6 신설)
○ 세입세출외현금*은 이자율이 낮은 별단예금, 공공예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영 재량성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금의 종류(저축성예금, 별단예금 등)를 정하도록 개선
* 계약보증금, 원천징수 보험료 등 세입세출예산 외로 일시 보관하는 경비
○ 지방회계전문기관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내 같은 행위로 적발(2차, 3차)시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권익위 권고)
차세대 지방재정‧세외수입시스템 추진사항 반영 (§34 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실물통장인 관서(읍·면·동 등) 계좌를 자금 흐름없이 지출한도액만 설정하는 ‘한도계좌*’로 대체, 실 지출은 통합계좌(본청)에서 처리
* 관서별 잔액확인 불필요, 실물계좌 운영 관리부담 해소, 입출금 제한 횡령방지 등
○ 지방 세외수입 고지서 서식에서 ‘OCR*’ 밴드를 삭제하고 바코드 추가
* 수기 작업이 필요한 수납방식으로 지방세는 ’12년에 폐지
기타 개정사항
○ 회계업무 관련 질의절차 명시, 타 규정과 맞게 수정, 산출수식 오류 정정 등 서식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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