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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호봉표

뷰네이쳐 2023. 1. 9.

2023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출처 서울시

2024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호봉표

 

2024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호봉표

2024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출처 서울시 2024년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여성가족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반영) (단위:원) 직급 호봉 1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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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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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주요 달라진 점

 

인건비 인상(1.7%) 및 재정여건 고려 탄력 적용

 

2023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 반영

 

- 2023년 최저임금 기준(2,010,580,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청소년시설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

 

정액급식비 기준 인상 : 13만원 14만원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 개정 반영 주요 사항

연번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1 예산편성
기본방향
(3)
코로나19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마련
- 특히 비교적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관리 추진
코로나19, 안전사고 등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안전 시스템 마련
- 특히 비교적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안전 관리 추진
2 세입예산
편성
(5~8)
세입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보조금
세입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변경
사업수입, 사업 외 수입, 위탁금 및 보조금 수입
3 세출예산
편성
(9~49)
세출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사업외 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변경 및 내용 변경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외지출 및
기타
4 전용제한
(9)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전용할 수 없다.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자산취득비, 자본형성사업비
5 시설 추가
(10)
- 청소년음악센터 추가
6 초과근무
수당
(17)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5 (원미만 절사)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5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절상한다.
) 1234.1231235
7 연금부담금 등
(22)
편성대상 :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편성기준 : 의료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편성대상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편성기준 :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8 강사수당
(27)
종사자 및 청소년 정신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초빙강사는 교육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금액을 적용 종사자 및 청소년 정신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초빙강사는 전문등급기준액 이하금액을 적용
9 급량비
(33)
- 급량비를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함
10 사업비
(43)
프로그램별 사업비를 구분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중 프로그램관련 직접 경비는 본 사업비 항목에 함께 계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을 구분 편성하고, 인건비·운영비 중 프로그램 관련 직접 경비는 해당 사업비 항목에 함께 계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성질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비에 편성)
11 예비비
(48)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예산규모의 1.0% 이내로 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12 예산서
첨부서류
(51)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붙임 4]
세입예산 요구서 [붙임 5]
세출예산 요구서 [붙임 6]
2022년도 사업계획서() [붙임 7]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포함(목차, 쪽번호 표시)
이용료 승인요청서 [붙임 8]
시설현황표 [붙임 9]
세입세출 예산안 이사회(법인)심의 의결서(사본)
예산총칙 [붙임 4 별지 1호 서식]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붙임 4 별지 2호 서식]
세입세출 예산 요구 [붙임 4 별지 3,4호 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 [붙임 4 별지 5호 서식]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단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제외 가능)
2023년도 사업계획서() [붙임 5]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포함(목차, 쪽번호 표시)
이용료 승인요청서 [붙임 6]
시설현황표 [붙임 7]
세입세출 예산안 이사회(법인)심의
의결서회의록(사본)
13 시설 추가
(56,57)
- 700 ‘근로청소년복지관삭제 및
청소년음악센터로 변경

 

2023년도 서울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여성가족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반영)

(단위:)

직급
호봉
1 2 3 4 5 6 7 기능직 고용직
1 2,777,300 2,527,300 2,363,600 2,058,100 1,948,100 1,883,700 1,860,400 1,919,000 1,879,400
2 2,880,200 2,630,700 2,459,200 2,153,800 2,032,900 1,919,200 1,879,800 1,928,600 1,883,100
3 2,985,900 2,735,500 2,558,200 2,252,900 2,127,000 1,970,600 1,909,900 1,938,200 1,886,700
4 3,092,600 2,842,800 2,661,300 2,353,700 2,225,600 2,029,100 1,959,100 1,947,800 1,896,000
5 3,201,000 2,951,600 2,767,100 2,457,600 2,327,600 2,091,300 2,015,900 1,957,500 1,905,500
6 3,310,200 3,061,500 2,875,100 2,564,400 2,432,300 2,187,900 2,069,800 1,967,300 1,915,000
7 3,420,900 3,172,300 2,984,500 2,671,500 2,537,900 2,284,800 2,132,200 1,977,100 1,924,500
8 3,531,800 3,283,900 3,095,400 2,778,900 2,643,800 2,377,700 2,200,500 2,024,400 1,934,100
9 3,643,900 3,395,600 3,206,600 2,886,900 2,744,600 2,466,600 2,264,000 2,082,900 1,943,700
10 3,755,700 3,507,100 3,318,900 2,987,800 2,841,100 2,550,500 2,324,500 2,138,400 1,952,400
11 3,867,700 3,619,800 3,423,400 3,083,700 2,931,800 2,631,900 2,385,000 2,194,200 2,003,300
12 3,983,900 3,725,700 3,524,400 3,178,000 3,020,900 2,711,400 2,453,500 2,257,200 2,060,900
13 4,091,700 3,824,900 3,620,200 3,267,000 3,105,700 2,787,800 2,524,300 2,322,300 2,120,300
14 4,191,900 3,917,500 3,709,800 3,350,800 3,186,800 2,860,600 2,593,000 2,385,600 2,178,200
15 4,284,100 4,004,500 3,794,100 3,431,500 3,264,000 2,930,700 2,658,600 2,445,900 2,233,200
16 4,370,300 4,086,700 3,873,700 3,506,800 3,337,400 2,998,400 2,722,300 2,504,500 2,286,800
17 4,450,300 4,163,000 3,948,400 3,579,000 3,407,600 3,061,600 2,784,300 2,561,600 2,338,800
18 4,524,500 4,234,300 4,019,000 3,647,100 3,474,800 3,122,900 2,842,200 2,614,700 2,387,500
19 4,593,400 4,300,900 4,085,400 3,711,700 3,537,800 3,181,800 2,899,100 2,667,100 2,435,300
20 4,657,800 4,362,900 4,147,600 3,772,500 3,598,100 3,237,900 2,953,300 2,717,000 2,480,800
21 4,717,500 4,421,100 4,206,200 3,831,000 3,655,600 3,291,500 3,004,400 2,764,000 2,523,700
22 4,772,700 4,475,800 4,261,300 3,886,100 3,710,000 3,343,000 3,053,500 2,809,200 2,565,000
23 4,823,600 4,527,100 4,313,400 3,937,800 3,762,400 3,391,800 3,100,200 2,852,200 2,604,200
24 4,871,100 4,575,200 4,361,800 3,986,900 3,812,400 3,439,000 3,145,200 2,893,400 2,642,000
25 4,910,400 4,619,300 4,407,800 4,033,800 3,859,500 3,483,800 3,188,200 2,933,000 2,678,100
26 4,947,700 4,656,600 4,451,000 4,077,900 3,904,700 3,527,400 3,226,700 2,968,600 2,710,500
27 4,982,300 4,691,100 4,486,900 4,119,800 3,943,000 3,563,600 3,260,100 2,999,100 2,738,600
28 5,014,600 4,724,100 4,521,500 4,155,100 3,978,600 3,598,600 3,292,300 3,028,800 -
29 5,036,500 4,765,900 4,553,100 4,188,000 4,013,200 3,631,500 3,323,100 3,057,200 -
30 5,048,100 4,787,900 4,583,700 4,220,700 4,046,000 3,663,500 3,353,400 3,085,100 -
31 - 4,816,200 4,612,200 4,250,800 4,076,900 3,694,700 3,382,900 - -

2023년 최저임금 기준(2,010,580,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산입(,최저임금법6조 제43호 나목 및 부칙<법률 제15666, 2018. 6. 12.>에 근거한 금액 제외)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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