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출처 서울시
2023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주요 달라진 점 |
□ 인건비 인상(1.7%) 및 재정여건 고려 탄력 적용
ㅇ 2023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 반영
- 2023년 최저임금 기준(2,010,580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 수당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청소년시설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
□ 정액급식비 기준 인상 : 월 13만원 → 14만원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 개정 반영 주요 사항
연번 | 개정 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
1 | 예산편성 기본방향 (3쪽) |
○ 코로나19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마련 - 특히 비교적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관리 추진 |
○ 코로나19, 안전사고 등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안전 시스템 마련 - 특히 비교적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안전 관리 추진 |
2 | 세입예산 편성 (5~8쪽) |
세입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보조금 |
세입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변경 사업수입, 사업 외 수입, 위탁금 및 보조금 수입 |
3 | 세출예산 편성 (9~49쪽) |
세출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사업외 지출, 예비비 및 기타 |
세출예산의 편성 -예산과목 변경 및 내용 변경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외지출 및 기타 |
4 | 전용제한 (9쪽) |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인건비와 자본지출 경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자산취득비, 자본형성사업비 |
5 | 시설 추가 (10쪽) |
- | 청소년음악센터 추가 |
6 | 초과근무 수당 (17쪽)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5 (원미만 절사)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절상한다. 예) 1234.123원 → 1235원 |
7 | 연금부담금 등 (22쪽) |
○ 편성대상 :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편성기준 : 의료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
○ 편성대상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편성기준 :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
8 | 강사수당 (27쪽) |
‣ 종사자 및 청소년 정신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초빙강사는 교육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금액을 적용 | ‣ 종사자 및 청소년 정신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초빙강사는 ‘전문등급’ 기준액 이하금액을 적용 |
9 | 급량비 (33쪽) |
- | ※ 급량비를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함 |
10 | 사업비 (43쪽) |
○ 프로그램별 사업비를 구분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중 프로그램관련 직접 경비는 본 사업비 항목에 함께 계상 | ○ 프로그램별 사업비용을 구분 편성하고, 인건비·운영비 중 프로그램 관련 직접 경비는 해당 사업비 항목에 함께 계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성질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비에 편성) |
11 | 예비비 (48쪽) |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예산규모의 1.0% 이내로 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12 | 예산서 첨부서류 (51쪽) |
①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붙임 4] ② 세입예산 요구서 [붙임 5] ③ 세출예산 요구서 [붙임 6] ④ 2022년도 사업계획서(안) [붙임 7]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포함(목차, 쪽번호 표시) ⑤ 이용료 승인요청서 [붙임 8] ⑥ 시설현황표 [붙임 9] ⑦ 세입․세출 예산안 이사회(법인)심의 의결서(사본) |
① 예산총칙 [붙임 4 – 별지 1호 서식] ②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붙임 4 – 별지 2호 서식] ③ 세입‧세출 예산 요구 [붙임 4 – 별지 3,4호 서식] ④ 임직원 보수 일람표 [붙임 4 – 별지 5호 서식] ⑤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단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제외 가능) ⑥ 2023년도 사업계획서(안) [붙임 5]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포함(목차, 쪽번호 표시) ⑦ 이용료 승인요청서 [붙임 6] ⑧ 시설현황표 [붙임 7] ⑨ 세입․세출 예산안 이사회(법인)심의 의결서‧회의록(사본) |
13 | 시설 추가 (56,57쪽) |
- | 700 ‘근로청소년복지관’ 삭제 및 ‘청소년음악센터’로 변경 |
2023년도 서울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여성가족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반영)
(단위:원)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기능직 | 고용직 |
1 | 2,777,300 | 2,527,300 | 2,363,600 | 2,058,100 | 1,948,100 | 1,883,700 | 1,860,400 | 1,919,000 | 1,879,400 |
2 | 2,880,200 | 2,630,700 | 2,459,200 | 2,153,800 | 2,032,900 | 1,919,200 | 1,879,800 | 1,928,600 | 1,883,100 |
3 | 2,985,900 | 2,735,500 | 2,558,200 | 2,252,900 | 2,127,000 | 1,970,600 | 1,909,900 | 1,938,200 | 1,886,700 |
4 | 3,092,600 | 2,842,800 | 2,661,300 | 2,353,700 | 2,225,600 | 2,029,100 | 1,959,100 | 1,947,800 | 1,896,000 |
5 | 3,201,000 | 2,951,600 | 2,767,100 | 2,457,600 | 2,327,600 | 2,091,300 | 2,015,900 | 1,957,500 | 1,905,500 |
6 | 3,310,200 | 3,061,500 | 2,875,100 | 2,564,400 | 2,432,300 | 2,187,900 | 2,069,800 | 1,967,300 | 1,915,000 |
7 | 3,420,900 | 3,172,300 | 2,984,500 | 2,671,500 | 2,537,900 | 2,284,800 | 2,132,200 | 1,977,100 | 1,924,500 |
8 | 3,531,800 | 3,283,900 | 3,095,400 | 2,778,900 | 2,643,800 | 2,377,700 | 2,200,500 | 2,024,400 | 1,934,100 |
9 | 3,643,900 | 3,395,600 | 3,206,600 | 2,886,900 | 2,744,600 | 2,466,600 | 2,264,000 | 2,082,900 | 1,943,700 |
10 | 3,755,700 | 3,507,100 | 3,318,900 | 2,987,800 | 2,841,100 | 2,550,500 | 2,324,500 | 2,138,400 | 1,952,400 |
11 | 3,867,700 | 3,619,800 | 3,423,400 | 3,083,700 | 2,931,800 | 2,631,900 | 2,385,000 | 2,194,200 | 2,003,300 |
12 | 3,983,900 | 3,725,700 | 3,524,400 | 3,178,000 | 3,020,900 | 2,711,400 | 2,453,500 | 2,257,200 | 2,060,900 |
13 | 4,091,700 | 3,824,900 | 3,620,200 | 3,267,000 | 3,105,700 | 2,787,800 | 2,524,300 | 2,322,300 | 2,120,300 |
14 | 4,191,900 | 3,917,500 | 3,709,800 | 3,350,800 | 3,186,800 | 2,860,600 | 2,593,000 | 2,385,600 | 2,178,200 |
15 | 4,284,100 | 4,004,500 | 3,794,100 | 3,431,500 | 3,264,000 | 2,930,700 | 2,658,600 | 2,445,900 | 2,233,200 |
16 | 4,370,300 | 4,086,700 | 3,873,700 | 3,506,800 | 3,337,400 | 2,998,400 | 2,722,300 | 2,504,500 | 2,286,800 |
17 | 4,450,300 | 4,163,000 | 3,948,400 | 3,579,000 | 3,407,600 | 3,061,600 | 2,784,300 | 2,561,600 | 2,338,800 |
18 | 4,524,500 | 4,234,300 | 4,019,000 | 3,647,100 | 3,474,800 | 3,122,900 | 2,842,200 | 2,614,700 | 2,387,500 |
19 | 4,593,400 | 4,300,900 | 4,085,400 | 3,711,700 | 3,537,800 | 3,181,800 | 2,899,100 | 2,667,100 | 2,435,300 |
20 | 4,657,800 | 4,362,900 | 4,147,600 | 3,772,500 | 3,598,100 | 3,237,900 | 2,953,300 | 2,717,000 | 2,480,800 |
21 | 4,717,500 | 4,421,100 | 4,206,200 | 3,831,000 | 3,655,600 | 3,291,500 | 3,004,400 | 2,764,000 | 2,523,700 |
22 | 4,772,700 | 4,475,800 | 4,261,300 | 3,886,100 | 3,710,000 | 3,343,000 | 3,053,500 | 2,809,200 | 2,565,000 |
23 | 4,823,600 | 4,527,100 | 4,313,400 | 3,937,800 | 3,762,400 | 3,391,800 | 3,100,200 | 2,852,200 | 2,604,200 |
24 | 4,871,100 | 4,575,200 | 4,361,800 | 3,986,900 | 3,812,400 | 3,439,000 | 3,145,200 | 2,893,400 | 2,642,000 |
25 | 4,910,400 | 4,619,300 | 4,407,800 | 4,033,800 | 3,859,500 | 3,483,800 | 3,188,200 | 2,933,000 | 2,678,100 |
26 | 4,947,700 | 4,656,600 | 4,451,000 | 4,077,900 | 3,904,700 | 3,527,400 | 3,226,700 | 2,968,600 | 2,710,500 |
27 | 4,982,300 | 4,691,100 | 4,486,900 | 4,119,800 | 3,943,000 | 3,563,600 | 3,260,100 | 2,999,100 | 2,738,600 |
28 | 5,014,600 | 4,724,100 | 4,521,500 | 4,155,100 | 3,978,600 | 3,598,600 | 3,292,300 | 3,028,800 | - |
29 | 5,036,500 | 4,765,900 | 4,553,100 | 4,188,000 | 4,013,200 | 3,631,500 | 3,323,100 | 3,057,200 | - |
30 | 5,048,100 | 4,787,900 | 4,583,700 | 4,220,700 | 4,046,000 | 3,663,500 | 3,353,400 | 3,085,100 | - |
31 | - | 4,816,200 | 4,612,200 | 4,250,800 | 4,076,900 | 3,694,700 | 3,382,900 | - | - |
※ 2023년 최저임금 기준(2,010,580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산입(단,「최저임금법」제6조 제4항 3호 나목 및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 6. 12.>에 근거한 금액 제외)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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