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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