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게 되면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홍보가 미진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정부 24를 통해 안전운전 서약을 하게 되면 1년에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할 수 있는데 이 마일리는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40점이면 운전면허 정지인데 이것을 상쇄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절차/방법
- ○ 서약 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온라인신청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 문의처
- 경찰청 / 연락처 182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착안으로 검색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회원/비회원 둘 중 하나로 다 신청 가능하니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정부 24 어플로도 가능하니 사용들 하셔서 벌점 감경하는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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