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ㆍ택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조금을 말한다.
2.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
6.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유업자가 유종, 단가(ℓ또는 N㎥당), 총 주유ㆍ충전량 및 주유ㆍ충전금액 등 주유ㆍ충전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카드협약사”란 연료구매카드 발급, 유가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9. “자가주유ㆍ충전”이란 운송사업자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ㆍ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주유ㆍ충전시설 및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ㆍ제공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의 주유ㆍ충전내역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절 유가보조금의 재원 및 안분 등
제4조(유가보조금 재원 및 사무관장)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업무를 관장한다.
② < 삭제 >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제6조(회계 구분)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①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세수 전망액으로 안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유가보조금
가. 관할관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계 시스템 상 지출내역) 및 전년도 집행 잔액 회계처리, 자동차 등록대수 변경추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 삭제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소요액, 전년도 안분액의 예산편성 여부, 집행 잔액의 이월처리 여부 및 세입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분액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한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안분비율대로 매월 관할관청에 납부한다.
2. 삭제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해당 관할관청의 안분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
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 9. 1.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별표1>과 같이 매년 1만대로 제한한다.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우등형 고속버스ㆍ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3. < 삭제 >
4. < 삭제 >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23.39원/ℓ)
2.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23.39원/ℓ)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을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③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의 50
3. 제1호 및 제2호의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란 세제곱미터(N㎥)당 관세(한국가스공사가 전전년도에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④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3,500원/kg으로 한다. 이 경우 향후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적정가격 및 수소 충전 시장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수소버스 유가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관할관청에 지급단가와 그 산출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주유ㆍ충전량은 주유량 확인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ㆍ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유종, 주유ㆍ충전량, 단가, 주유ㆍ충전금액이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우 리터당 단가가 지역별 하한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하한단가로 나눈 값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한단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에서 1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주유ㆍ충전량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④ 천연가스(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N㎥)를 기준으로 하되 열량단위(MJ)로 전송된 경우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N㎥)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4절 연료구매카드
제11조(연료구매 카드 종류 및 발급)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종별 연료구매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택시
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를 말한다.
나.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정상승인이 되는 카드를 말한다.
2. 버스 및 일반택시
가. 거래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ㆍ주유거래내역 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차량별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나. 대체카드란 연료구매카드 의무적 사용자가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다. RFID카드(RFID TAG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내역을 기록ㆍ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별로 발급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카드를 말한다.
라.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거래내역의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하되 실거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여야 한다.
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다.
제12조(연료구매카드 발급절차)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협약사에 연료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자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제2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연료구매카드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알려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상속, 폐차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결제 기한)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내역에 대하여 주유ㆍ충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간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2.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5.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절 지급절차 및 방법
제16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마.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버스 및 일반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한다.) 또는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 및 수소충전, 자가주유에 한한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야 한다.
바.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지역의 경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방법) ① 택시,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료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ㆍ충전하는 경우
2.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ㆍ상속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한다)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 까지의 기간(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4.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5.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6. 주유기ㆍ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 삭제 >
③ < 삭제 >
④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유류대금을 선납한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의 청구는 카드사용일 다음 달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거래 및 선납한 대금내역을 입력하고 카드사용일 다음 달 15일까지 선납한 대금청구서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9조(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① 삭제
②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기타 유의사항
③ 운송사업자는 제18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 및 제22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중지된 주유업자에게 유류ㆍ천연가스ㆍ수소를 구매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한다.)에는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신청 청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ㆍ충전소명<지역>, 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총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
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⑤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절 기타
제21조(정보공개)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ㆍ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택시의 부제일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관할관청에서 택시의 사업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km이내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총 운행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연료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ㆍ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2.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
4.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 삭제 >
5. 주유업자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6. < 삭제 >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8. 연료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위탁 보관하는 행위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행위 및 불법운행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10. < 삭제 >
11. 제3조제7호에 따른 주유량 확인시스템에서 주유정보(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및 총 주유금액 등)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12. 제3조제9호에 따른 자가주유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RFID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ㆍ제3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제5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유업자의 경우
제24조(문서 등의 보존)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화일 포함)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는 생산년도 다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는 카드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제25조(실적보고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e-호조 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1.1.부터 6.30.까지 실적분): 7.31일한
2. 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익년 1.31일한
③ 카드협약사는 분기별 연료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분기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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