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출처: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변경 고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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