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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대상 채무조정 지원

뷰네이쳐 2021. 3. 24.

원금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채무자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드리는 지원 프로그램

내용

  • - 원금상환 유예 5년(이자납부)을 포함한 최대 33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지원 상품은 만기까지 이자율이 고정인 "기본형"과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상품 운용

대상자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터 인수한 채권 중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채무자
     - 1세대 1주택(2년이상 주택 보유)
     -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부부 공동소유, 배우자 소유는 가능)
     - 감정평가 기준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채권인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파산 및 개인회생(일반회생 포함) 신청자 제외)

이용 방법

  • 1. 대상기준 확인
     - 지원대상기준 확인(채무자 본인)
     - www.badbank.or.kr에서 지원자격 확인 가능

    2. 담당자 심사
     - 채무자 서류제출(팩스/이메일 송부)
     - 담당자 자격심사

    3. 채권양도양수계약
     - 채권 양도양수(한국주택금융공사 → 캠코)

    4. 채무조정 약정
     - 채무자 연락 및 내방
     - 원본서류 제출
     - 채무조정 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기타 금융회사 채무자는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에서 캠코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이용 가능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1부(세대원 확인용)
    3. 소득 증빙자료(채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4. 하우스푸어 지원 신청서
    5. 1세대 1주택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접수기관/ 문의처 채권인수처/ 연락처 1588-3570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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