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채무자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드리는 지원 프로그램
내용
- - 원금상환 유예 5년(이자납부)을 포함한 최대 33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지원 상품은 만기까지 이자율이 고정인 "기본형"과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상품 운용
대상자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터 인수한 채권 중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채무자
- 1세대 1주택(2년이상 주택 보유)
-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부부 공동소유, 배우자 소유는 가능)
- 감정평가 기준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채권인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파산 및 개인회생(일반회생 포함) 신청자 제외)
이용 방법
- 1. 대상기준 확인
- 지원대상기준 확인(채무자 본인)
- www.badbank.or.kr에서 지원자격 확인 가능
2. 담당자 심사
- 채무자 서류제출(팩스/이메일 송부)
- 담당자 자격심사
3. 채권양도양수계약
- 채권 양도양수(한국주택금융공사 → 캠코)
4. 채무조정 약정
- 채무자 연락 및 내방
- 원본서류 제출
- 채무조정 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기타 금융회사 채무자는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에서 캠코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이용 가능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1부(세대원 확인용)
3. 소득 증빙자료(채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4. 하우스푸어 지원 신청서
5. 1세대 1주택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접수기관/ 문의처 채권인수처/ 연락처 1588-3570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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