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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과 조정위원회

뷰네이쳐 2021. 3. 22.

콘텐츠분쟁조정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용

  • ○ 콘텐츠분쟁 조정 제도란?
    - 콘텐츠 사업자와 콘텐츠 이용자의 시간 및 비용 절감, win-win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의 특징
    1) 콘텐츠분쟁 조정 제도는 법령 및 고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분쟁 상황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2) 콘텐츠분쟁 조정 제도는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해당 콘텐츠산업분야의 최적의 전문가가 실용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3) 콘텐츠분쟁 조정 제도는 적극적인 쟁점별 사례 공유를 위해 (ex. 콘텐츠 산업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4) 콘텐츠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절차가 합리적일 뿐 아니라 전문성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드리는 신뢰성 높은 행정 조정제 도입니다.

    ※ 콘텐츠 분쟁 조정 대상의 예외

    1) 저작권의 귀속, 감정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전반
    2) 방송 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음악 유선방송 사업자, 전광판 방송 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사업자 -사업자 분쟁)

    -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 방송 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 방송 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그 밖에 방송 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3)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사업자-이용자, 사업자-사업자 분쟁)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 설비 등의 제공, 공동 이용, 도매제공, 상호 접속,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90일 이내 체결
    - 설비 등의 제공, 공동 이용, 도매제공, 상호 접속,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대상자

  • ○ 콘텐츠 사업자
    1) 사업자와 사업자 간 콘텐츠 거래에 관한 분쟁
    - 계약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당시 미처 작성하지 못한 문구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존재하는 강행 법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판단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등

    ○ 콘텐츠 이용자
    1) 사업자 - 이용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이는 규정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약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규정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경우, 운영정책상 사업자의 처분이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등 콘텐츠산업진흥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해석의 이견으로 생겨난 콘텐츠 이용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
    2)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하여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책임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이용 방법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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