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지원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내용
- 지원내용
- ㅇ 대출한도 : 호당 3억 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연 2.35%~2.60%, 금리 차등은 만기에 관해서만 적용(2021.1월 기준)
ㅇ 금리우대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이 공사 전세(월세)자금보증이나 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0.1%p 우대
- 안심 주머니 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0.02%p 우대
-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로 구입용도에 한함) 0.2%p 우대*
* 외 · 맞벌이 여부 불문하며,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최대 2개, 0.8%p 이내)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라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인 경우 LTV.DTI 조정 적용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제외, 시행일 2017.7.3, 2017.8.2) -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 ㅇ 국적 및 연령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법상 성년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
ㅇ 지원 대상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1년 또는 2년 차등 적용)
ㅇ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대상자
- 지원대상
- ㅇ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중 민법상 성년
ㅇ 부부 기준 무주택(본건 담보주택 외 소유 주택 없음) 자 또는 일시적 1주택자
이용 방법
- 절차/방법
- 웹사이트(한국주택금융공사)
- 구비서류
- ㅇ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ㅇ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1688-8114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연락처 1688-8114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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